본문 바로가기

    ADVERTISEMENT

    LH, 전세형 매입임대 1천366가구 청약…공공전세도 공급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LH, 전세형 매입임대 1천366가구 청약…공공전세도 공급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지난해 12월 23일 입주자모집 공고를 한 전세형 매입임대주택 1천366가구에 대해 3일부터 청약 접수를 시작했다고 4일 밝혔다.

    전세형 매입임대주택은 LH가 매입한 주택을 무주택 가구 구성원에게 시중 시세의 70∼80% 수준에서 임대하는 주택으로, 보증금(80%)과 월 임대료(20%)를 납부하는 전세형 주택이다.

    입주자 모집공고일 기준으로 사업대상 지역에 거주하는 무주택 가구 구성원이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고, 별도의 소득·자산 요건은 없다.

    다만 경쟁이 발생하면 소득 수준에 따라 순위를 정해 입주자를 선정한다.

    무주택 자격을 유지하면 최대 4년 동안 거주할 수 있으며, 이후 해당 주택에 예비 입주자가 없는 경우 추가로 2년을 더 살 수 있다.

    LH는 이와 함께 지난해 12월 23일과 28일 신혼부부용 전세형 매입임대주택, 공공전세주택, 전세형 건설임대주택에 대해서도 입주자모집 공고를 했다.

    모집 대상은 신혼부부용 전세형 매입임대주택 634가구, 공공전세주택 264가구, 전세형 건설임대주택 1천718가구로 총 2천616가구다.

    신혼부부용 전세형 매입임대주택은 이달 7일부터, 공공전세주택은 10일부터, 전세형 건설임대주택은 24일부터 청약 접수를 한다.

    공급주택과 임대조건 등 자세한 사항은 LH청약센터(apply.lh.or.kr), 마이홈포털(www.myhome.go.kr)에 게시된 입주자모집 공고문을 참고하거나 LH 콜센터(1600-1004)로 문의하면 확인할 수 있다.

    /연합뉴스

    ADVERTISEMENT

    1. 1

      "생숙, 주거 가능 착오로 계약 취소"…2심 뒤집은 대법 판단

      생활숙박시설을 주거용으로 사용할 수 있다고 오해해 분양계약을 체결했다며 계약금을 돌려달라는 수분양자들의 소송에서&nb...

    2. 2

      [포토] 군 수송기 타고…중동서 한국인 등 211명 귀국

      중동 정세 악화로 현지에 체류하던 교민들이 공군 다목적 수송기 KC-330 ‘시그너스’를 타고 15일 경기 성남 서울공항에 도착한 뒤 이동하고 있다. 정부에 따르면 14일(현지시간) 사우디아라비...

    3. 3

      "밥 사 먹으면 오히려 손해"…예비군 훈련비 '불만 폭발' [이슈+]

      예비군 훈련 보상 수준이 법정 최저임금의 30%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나 처우 개선 필요성이 다시 제기되고 있다. 국방부가 올해 훈련비를 일부 인상했지만 현장에서는 "체감하기 어렵다"는 반응이 나온다.최근 예...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