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14일…온라인 업소도 점검

제주도가 설 명절을 앞두고 제수용품 및 선물 세트에 대한 위생 관리 실태와 원산지 표시 위반 등에 대한 단속을 벌인다.

제주도 설 명절 앞두고 제수용품 원산지 표시 위반 단속
제주도는 10∼14일 도와 행정시, 명예 축산물 위생감시원 합동으로 '부정 축산물 유통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4일 밝혔다.

점검대상은 설 명절 성수 식품(육류 제수용·선물 세트) 제조업소, 식육 포장 처리업소, 식육판매업소, 수입 축산물 취급 업소 등이다.

도는 소비자가 많이 찾는 대형마트와 농·축협 마트에서 취급하는 제수용 축산물에 대해 집중적으로 점검한다.

또 영업소별 시설관리준수, 유통기간 경과 물품 판매(표시위반) 행위, 자체 위생관리기준 운용, 축산물 위생·안전성 확보를 위한 수거 검사 등을 중점적으로 살펴볼 예정이다.

냉동 식육을 냉장 포장육 제품으로 판매하는지, 포장육 선물 세트 상품의 표시기준을 준수하는지 등도 점검 대상이다.

특히 축산물 영업장 위생 점검과 함께 돼지고기의 제주산 둔갑 판매 행위, 육우를 한우로 거짓 표시, 수입 쇠고기를 국내산으로 표시·판매하는 행위 등 원산지 표시 위반사항과 유통단계 축산물 이력제 이행 위반상황을 병행 점검한다.

도는 도내 축산물 관련 업소 중 온라인 판매를 주력으로 하는 업소도 중점적으로 살필 계획이다.

김은주 제주도 동물방역과장은 "도민과 관광객들에게 온·오프라인으로 안전한 축산물을 공급하는 한편, 고의적 불법행위 및 재발 업소에 대해서는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이나 형사고발로 강력한 후속 조치를 병행해 안전·안심 제주산 축산물 먹거리 공급에 최선으로 다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