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어등 켜고 그물로 오징어 싹쓸이…선장 등 3명 검거
경북 울진해양경찰서는 불법 공조 조업으로 오징어를 잡은 혐의(수산자원관리법 위반)로 부산선적 트롤어선 선주 A씨와 선장 B씨, 영덕선적 채낚기어선 선장 C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3일 밝혔다.

이들은 2019년 8월부터 2020년 2월까지 5회에 걸쳐 채낚기어선이 집어등을 켜서 오징어를 모으면 트롤어선이 그물을 끌며 잡는 방식으로 조업해 오징어 139t(시가 7천500만 원)을 잡은 혐의를 받고 있다.

수산당국은 채낚기어선과 트롤어선이 공조해 조업하면 오징어를 남획할 수 있어 불법으로 규정하고 있다.

해경은 주민 신고를 받고 수사에 착수해 이들을 검거했다.

울진해경 관계자는 "오징어 불법 공조조업 행위는 갈수록 조직화, 은밀화되고 있고 치어까지 싹쓸이하는 등 오징어자원을 감소시켜 결국 영세어민과 소비자인 국민이 피해를 보게 되는 만큼 근절하기 위해 지속해서 단속하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