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로축구 K리그 선수, 조건 불리하면 이적 거부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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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V 출연 쉬워져…비영리 목적 초상권, 구단 서면동의 없이 사용
공정위, 선수계약서 불공정약관 조사…구단·연맹, 자진 시정 올해부터 프로축구 K리그 1·2 22개 구단 소속 선수들은 기존 계약보다 연봉이 오르더라도 계약기간 등 다른 조건이 불리해질 경우 다른 구단으로의 이적을 거부할 수 있게 된다.
TV 예능 프로그램 등에 출연할 때 구단의 사전 동의를 받도록 하는 규정도 완화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2개 프로축구 구단이 선수와 계약을 체결할 때 공통으로 사용하는 선수계약서와 한국프로축구연맹 규정을 심사한 결과, 불공정 약관 조항을 확인해 시정했다고 3일 밝혔다.
공정위는 2019년 12월 한국프로축구선수협회의 신고를 받고 조사에 착수했으며, 구단과 연맹은 조사 과정에서 불공정 조항을 자진 시정해 올해부터 적용키로 했다.
공정위는 기존 조항 중 구단끼리 협의해 정한 선수의 이적 조건 중 기본급 연액이나 연봉이 이적 전 계약보다 유리한 경우에는 선수가 이적을 거부할 수 없도록 한 내용이 불공정하다고 판단했다.
프로축구 선수가 계약기간 만료에 따라 자유계약선수(FA) 자격을 취득할 수 있고 현재 K리그는 상·하위 리그로 나뉘어 운영되고 있는 만큼, 선수 이적 시 연봉뿐 아니라 계약기간이나 소속 리그 등 조건도 이행이 보장돼야 한다는 것이다.
이에 선수의 새 구단이 연봉을 높여주더라도 다른 조건을 기존 계약보다 불리하게 설정했을 때는 해당 선수가 이적을 거부할 수 있도록 조항을 고쳤다.
공정위는 선수가 자신의 초상을 사용하거나 TV 등 대중매체에 출연할 때 구단의 사전 서면 동의를 받도록 한 조항도 불공정하다고 지적했다.
구단이 선수의 권리를 일방적으로 제한할 수 있는 내용이기 때문이다.
시정된 조항은 대중매체 출연이 선수의 경기력에 영향을 미치거나 구단이나 연맹의 이미지를 실추시키는 활동임이 명백한 경우 등 합리성이 인정되는 구체적 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구단이 제한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선수가 비영리적인 목적으로 자신의 초상을 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사용을 허락하는 것은 구단의 서면 동의 없이 가능하게 했다.
공정위는 선수의 초상권 자체를 구단에 귀속시킨 조항도 "고객의 법률상 권리를 상당한 이유 없이 배제하거나 제한하는 조항"이라며 시정이 필요하다고 봤다.
공정위는 구단이 계약기간 동안 경기·공식행사·팬서비스 활동 등 선수 활동에 한정해서만 선수의 퍼블리시티권(선수의 성명, 초상, 예명, 아호, 음성 등 동일성을 식별할 수 있는 모든 것)의 사용 권한을 갖도록 했다.
또 구단은 취득한 퍼블리시티권 범위 안에서만 연맹에 사용 권한을 제공할 수 있도록 관련 조항을 고쳤다.
/연합뉴스
공정위, 선수계약서 불공정약관 조사…구단·연맹, 자진 시정 올해부터 프로축구 K리그 1·2 22개 구단 소속 선수들은 기존 계약보다 연봉이 오르더라도 계약기간 등 다른 조건이 불리해질 경우 다른 구단으로의 이적을 거부할 수 있게 된다.
TV 예능 프로그램 등에 출연할 때 구단의 사전 동의를 받도록 하는 규정도 완화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2개 프로축구 구단이 선수와 계약을 체결할 때 공통으로 사용하는 선수계약서와 한국프로축구연맹 규정을 심사한 결과, 불공정 약관 조항을 확인해 시정했다고 3일 밝혔다.
공정위는 2019년 12월 한국프로축구선수협회의 신고를 받고 조사에 착수했으며, 구단과 연맹은 조사 과정에서 불공정 조항을 자진 시정해 올해부터 적용키로 했다.
공정위는 기존 조항 중 구단끼리 협의해 정한 선수의 이적 조건 중 기본급 연액이나 연봉이 이적 전 계약보다 유리한 경우에는 선수가 이적을 거부할 수 없도록 한 내용이 불공정하다고 판단했다.
프로축구 선수가 계약기간 만료에 따라 자유계약선수(FA) 자격을 취득할 수 있고 현재 K리그는 상·하위 리그로 나뉘어 운영되고 있는 만큼, 선수 이적 시 연봉뿐 아니라 계약기간이나 소속 리그 등 조건도 이행이 보장돼야 한다는 것이다.
이에 선수의 새 구단이 연봉을 높여주더라도 다른 조건을 기존 계약보다 불리하게 설정했을 때는 해당 선수가 이적을 거부할 수 있도록 조항을 고쳤다.
공정위는 선수가 자신의 초상을 사용하거나 TV 등 대중매체에 출연할 때 구단의 사전 서면 동의를 받도록 한 조항도 불공정하다고 지적했다.
구단이 선수의 권리를 일방적으로 제한할 수 있는 내용이기 때문이다.
시정된 조항은 대중매체 출연이 선수의 경기력에 영향을 미치거나 구단이나 연맹의 이미지를 실추시키는 활동임이 명백한 경우 등 합리성이 인정되는 구체적 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구단이 제한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선수가 비영리적인 목적으로 자신의 초상을 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사용을 허락하는 것은 구단의 서면 동의 없이 가능하게 했다.
공정위는 선수의 초상권 자체를 구단에 귀속시킨 조항도 "고객의 법률상 권리를 상당한 이유 없이 배제하거나 제한하는 조항"이라며 시정이 필요하다고 봤다.
공정위는 구단이 계약기간 동안 경기·공식행사·팬서비스 활동 등 선수 활동에 한정해서만 선수의 퍼블리시티권(선수의 성명, 초상, 예명, 아호, 음성 등 동일성을 식별할 수 있는 모든 것)의 사용 권한을 갖도록 했다.
또 구단은 취득한 퍼블리시티권 범위 안에서만 연맹에 사용 권한을 제공할 수 있도록 관련 조항을 고쳤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