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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도만으론 이혼사유 안돼" 중국 법원 공지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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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법상 불명확한 규정 과도하게 해석' 지적 제기
    "외도만으론 이혼사유 안돼" 중국 법원 공지 논란
    외도만으로는 이혼 사유가 될 수 없다는 중국 한 고등법원의 법 해석이 논란을 불렀다.

    3일 동방(東方)망 등 중국 매체들에 따르면 산둥(山東)성 고등인민법원은 전날 웨이신(微信·위챗·중국판 카카오톡) 계정에 '일탈(出軌·외도를 의미)만을 이유로 이혼을 청구할 수 없다'는 제목의 글을 실었다.

    법원은 "민법전은 중혼(重婚) 혹은 타인과의 동거를 이혼의 법정 조건이자 이혼 손해배상의 조건으로 삼고 있다"며 "최신 사법 해석에 따르면 일탈은 동거행위에 속하지 않기에 그것에 근거해 이혼을 요구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일탈의 증거는 배우자의 충실치 못한 행위를 증명하는 것일 뿐 배우자가 타인과 동거한다는 것을 증명하지 않고, 부부의 감정이 파탄 났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은 더더구나 아니어서 이를 이혼 소송 제기의 이유로 삼을 수 없고, 이혼 손해배상 소송 청구의 조건으로 삼을 수도 없다"고 부연했다
    법원은 "민법전과 최신 사법 해석에 따르면 이혼에 대한 법률의 최근 태도는 경솔한 이혼을 방지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혼인법, 계약법, 담보법, 물권법 등을 통폐합하는 형식으로 작년 1월 1일 시행된 중화인민공화국 민법전(典)은 이혼 소송에 대해 '중혼 혹은 다른 이와 동거', '가정폭력 또는 학대', '가정 구성원에 대한 유기(遺棄)', '도박, 마약 사용 등 악습의 반복 및 개선 불가', '감정 불화에 따른 2년 이상의 별거', '그외 부부 감정 파열을 야기한 정황' 등의 사유가 있고 조정과 화해가 소용이 없을 경우 이혼을 허가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즉, 중국 민법전은 '타인과의 동거'를 이혼 사유로 명기하면서도 동거의 구체적인 의미 또는 얼마간의 공동생활을 동거로 볼지 등을 규정하지 않고 있다.

    즉 동거 형식 없이 일회적 또는 상시로 이뤄지는 외도도 동거에 준한다는 명확한 근거가 법에 적시돼 있지 않은 상황에서 이번 산둥고법의 글이 나온 것이다.

    산둥고법의 이번 공지에 대해 네티즌들은 "법원이 이혼율을 낮추는데 과도하게 신경을 쓴 나머지 오명까지 감수하고 있다", "판사가 이혼하기 어렵게 재량을 행사할 수 있는 충분한 구멍이 법률에 있다"는 등의 반응을 보였다고 홍콩 명보(明報)가 3일 전했다.

    논란이 일자 산둥고법은 글을 삭제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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