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영자는 위생관리책임자 선임하고 책임보험 의무 가입해야
여러 사장님이 한개의 주방을 함께 쓰는 '공유주방' 본격 시행
하나의 주방을 여러 영업자가 함께 사용할 수 있게 하는 '공유주방' 제도가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3일 "정부는 신규 식품 영업자의 시설투자 부담을 줄이고 창업 장벽을 낮추고자 2019년 6월부터 '공유주방' 시범사업을 해왔으며, 작년 12월 30일부로 식품위생법을 개정해 본격 시행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그간 식품위생법은 식품 위생안전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하나의 영업소(조리시설 등)를 하나의 영업자만 이용할 수 있도록 했지만, 이제는 공유주방 관련 기준만 지키면 하나의 영업소를 여러 영업자가 함께 사용할 수 있다.

운영업자는 임대하고자 하는 업종별 시설기준에 따라 시설을 구비하면 된다.

공유주방을 쓸 수 있는 업종은 식품제조·가공업, 식품첨가물제조업, 즉석판매제조·가공업, 식품소분업, 휴게음식점영업, 일반음식점영업, 제과점영업 등이다.

또 운영업자는 자격을 갖춘 위생관리책임자를 선임해 위생관리를 하고, 소비자에게 발생할 수 있는 손해를 배상하기 위해 책임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한다.

공유주방 이용자는 운영자와 계약한 후 영업 등록 또는 신고를 하면 된다.

시범사업 과정에서 공유주방을 운영한 업체는 26곳이었고, 이용업체는 270곳이었다.

하나의 주방을 주·야간으로 구분해 2개 업체가 번갈아 사용하는 '시간구분형'과 동 시간대에 여러 업체가 사용하는 '동시사용형' 방식이 모두 활용됐다.

여러 사장님이 한개의 주방을 함께 쓰는 '공유주방' 본격 시행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