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원, 이의신청, 불복심판 등으로 아직 정식등록된 표장 없어
이주환 의원 "당국서 소비자 기만 의사 등 적극 검토 필요"
'덮죽' 관련 상표 무주공산…법적 판단 장기화 가능성도
지난해 메뉴 도용 또는 표절 논란으로 세간의 이목을 끌었던 '덮죽' 상표(표장)에 대해 당분간 누구도 독점적 사용권을 갖지는 못할 전망이다.

3일 특허청과 국민의힘 이주환 의원실 등에 따르면 현재 '덮죽' 또는 이와 연관된 용어로 정식 등록된 표장은 한 건도 없다.

SBS TV 예능 프로그램 '백종원의 골목식당'에 출연했던 경북 포항 덮죽집 사장 최모씨가 2020년 8월 4일 '시소덮죽'과 '소문덮죽' 등 3건의 표장을 출원해 지난해 6월 1일 공고 결정을 받기는 했으나, 정식 등록은 하지 못했다.

최씨보다 약 2주 전인 2020년 7월 '덮죽'이라는 표장을 출원한 이모씨가 이의신청했기 때문이다.

이씨는 별도로 지난해 8월 2일 특허청으로부터 '덮죽' 표장에 대한 거절 결정을 받고 불복심판을 청구했다.

앞서 특허청은 '이씨가 최씨보다 먼저 출원(선출원)하기는 했으나, 방송을 통해 이미 최씨 출처라는 점을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부정한 상표 선점 사례'라고 봤다.

특허청은 거절결정 불복심판과 관련한 법적 판단이 마무리된 이후에야 최씨 표장에 대한 이의 심사 방향을 결정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특허청 관계자는 "(1심 격인) 특허심판원 심결이 나오더라도 규정상 당사자가 특허법원(2심)과 대법원(3심) 등에 판단을 구할 수 있다"며 "(포항 덮죽집 사장) 최씨의 표장 등록 여부는 특허심판원 심결 또는 법원 판결이 확정돼야 결정할 수 있다"고 말했다.

'덮죽' 관련 상표 무주공산…법적 판단 장기화 가능성도
국민의힘 이주환 의원(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은 "특허당국에서 부정한 목적이나 소비자 기만 의사 등을 더 적극적으로 검토해 악의적 상표 선점을 원천 차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허청은 유사 사례 재발 방지를 위해 모방 출원 등 사유가 심사단계에서 발견되지 않았더라도 설정 등록 전이라면 심사관이 등록 결정을 취소하고 직권으로 재심사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