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단 내 폐기물처리업 불허한 음성군 승소…대법원 파기환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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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 기본계획 위배" 업체 손 들어준 대전고법에 사건 돌려보내
산업단지 입주 당시와 달리 업종을 바꿔 폐기물처리업을 하려는 업체와 이를 불허한 충북 음성군 사이에서 벌어진 행정소송에서 대법원이 음성군의 손을 들어줬다.
2일 음성군에 따르면 대법원 특별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지난달 30일 A 업체가 음성군수를 상대로 낸 '폐기물처리사업계획서 부적합통보 취소소송'에서 원고 패소 취지로 사건을 다시 대전고법에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A 업체가 전자부품 제조업으로 산단 입주 계약을 체결한 만큼 폐기물처리업으로 업종을 전환하는 것은 관리 기본계획에 위배된다고 지적했다.
앞서 A 업체는 2017년 9월 반도체소자 제조업으로 음성군 원남산단 입주 계약을 했다.
이후 공장을 가동하다가 2018년 10월 돌연 폐금속에서 주석을 추출하는 폐기물처리사업 계획서를 음성군에 제출했다.
하지만 음성군은 '산단 관리 기본계획상 폐기물처리업은 허용할 수 없다'며 부적합 통보했다.
이에 A 업체는 2018년 12월 음성군수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1심 재판부는 음성군의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한 반면 2심 재판부는 A 업체가 계약한 업종 범주에서 주석을 가공하는 금속원료 재생업을 할 수 있다며 원고 승소 판결을 했다.
음성군은 이런 2심 판결에 불복, 지난해 7월 대법원에 상고했다.
군 관계자는 "군의 불허 처분은 관련법을 근거로 한 산단 관리 기본계획에 따른 것이기에 대법원의 파기환송 결정은 당연한 결과"라며 "앞으로도 환경피해가 우려되는 인허가 사안은 철저한 검토로 주민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산업단지 입주 당시와 달리 업종을 바꿔 폐기물처리업을 하려는 업체와 이를 불허한 충북 음성군 사이에서 벌어진 행정소송에서 대법원이 음성군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A 업체가 전자부품 제조업으로 산단 입주 계약을 체결한 만큼 폐기물처리업으로 업종을 전환하는 것은 관리 기본계획에 위배된다고 지적했다.
앞서 A 업체는 2017년 9월 반도체소자 제조업으로 음성군 원남산단 입주 계약을 했다.
이후 공장을 가동하다가 2018년 10월 돌연 폐금속에서 주석을 추출하는 폐기물처리사업 계획서를 음성군에 제출했다.
하지만 음성군은 '산단 관리 기본계획상 폐기물처리업은 허용할 수 없다'며 부적합 통보했다.
이에 A 업체는 2018년 12월 음성군수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1심 재판부는 음성군의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한 반면 2심 재판부는 A 업체가 계약한 업종 범주에서 주석을 가공하는 금속원료 재생업을 할 수 있다며 원고 승소 판결을 했다.
음성군은 이런 2심 판결에 불복, 지난해 7월 대법원에 상고했다.
군 관계자는 "군의 불허 처분은 관련법을 근거로 한 산단 관리 기본계획에 따른 것이기에 대법원의 파기환송 결정은 당연한 결과"라며 "앞으로도 환경피해가 우려되는 인허가 사안은 철저한 검토로 주민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