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 기본계획 위배" 업체 손 들어준 대전고법에 사건 돌려보내

산업단지 입주 당시와 달리 업종을 바꿔 폐기물처리업을 하려는 업체와 이를 불허한 충북 음성군 사이에서 벌어진 행정소송에서 대법원이 음성군의 손을 들어줬다.

산단 내 폐기물처리업 불허한 음성군 승소…대법원 파기환송
2일 음성군에 따르면 대법원 특별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지난달 30일 A 업체가 음성군수를 상대로 낸 '폐기물처리사업계획서 부적합통보 취소소송'에서 원고 패소 취지로 사건을 다시 대전고법에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A 업체가 전자부품 제조업으로 산단 입주 계약을 체결한 만큼 폐기물처리업으로 업종을 전환하는 것은 관리 기본계획에 위배된다고 지적했다.

앞서 A 업체는 2017년 9월 반도체소자 제조업으로 음성군 원남산단 입주 계약을 했다.

이후 공장을 가동하다가 2018년 10월 돌연 폐금속에서 주석을 추출하는 폐기물처리사업 계획서를 음성군에 제출했다.

하지만 음성군은 '산단 관리 기본계획상 폐기물처리업은 허용할 수 없다'며 부적합 통보했다.

이에 A 업체는 2018년 12월 음성군수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1심 재판부는 음성군의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한 반면 2심 재판부는 A 업체가 계약한 업종 범주에서 주석을 가공하는 금속원료 재생업을 할 수 있다며 원고 승소 판결을 했다.

음성군은 이런 2심 판결에 불복, 지난해 7월 대법원에 상고했다.

군 관계자는 "군의 불허 처분은 관련법을 근거로 한 산단 관리 기본계획에 따른 것이기에 대법원의 파기환송 결정은 당연한 결과"라며 "앞으로도 환경피해가 우려되는 인허가 사안은 철저한 검토로 주민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