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대 "직장 내 갑질에 따른 스트레스 때문" 항변
국감서도 "1년 3개월간 정부부처 전산 20시간 30분 멈춰" 지적
최근 1년여간 55차례에 걸쳐 정부 부처 네트워크 행정망 장애를 발생하게 한 전산장비 관리 담당자가 징역형 집행유예를 받았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정부 통합데이터센터에서 전산장비 유지·관리 업무를 하던 파견업체 직원 A(32)씨는 지난해 3월 15일 오전 10시 22분께 센터 내 전산실에서 공용물인 행정안전부 인터넷망 서비스 관련 통신장비 전원 코드를 무단으로 뽑았다.

갑작스럽게 전원이 공급되지 않으면서 같은 날 오전 10시 35분까지 약 13분 동안 전자문서 진본 확인 센터 홈페이지 등 4개의 행안부 인터넷 프로그램이 작동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그는 같은 방식으로 2019년 12월 11일부터 약 1년 3개월 동안 국무조정실과 보건복지부 등 정부기관 20여 곳에 대해 55건의 네트워크 장비 장애를 일으킨 것으로 조사됐다.

2019년 12월 31일 행안부 등 6개 기관의 서버 다운(85분)과 2020년 1월 6일 과기정통부 위성전파감시센터 등 6개 기관의 접속 장애(77분)에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전해졌다.

이런 반복적인 전산 장애는 지난해 국정감사에서도 지적됐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임호선 의원은 "1년 3개월간 네트워크 장비 장애로 정부 부처 전산이 20시간 30분가량 멈췄다"며 "이 중 정부 부처 업무서비스에 영향을 미친 것은 16건으로, 장애는 586분간 이어졌다"고 밝혔다.

공용물건손상 혐의로 기소된 A씨는 법정에서 "직장 내 갑질에 따른 스트레스 때문"이라고 항변했다.

1심 재판부는 "전산망을 유지보수해야 할 피고인이 외려 장애를 발생시켰다"며 징역 6월형을 내렸다.

'형량이 너무 무겁다'는 피고인 주장을 살핀 대전지법 형사항소3부(문보경 부장판사)는 "범행을 자백하며 잘못을 뉘우치는 점을 고려할 때 원심 형은 너무 무겁다"며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