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5월부터 불법 주정차 단속 정보 미리 알려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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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 단속 후 10분 내 차량 이동 기회 제공
대전시는 오는 5월부터 불법 주정차 단속 통합 사전 알림 서비스를 본격 제공한다고 1일 밝혔다.
비스 회원으로 가입한 운전자가 불법 주정차 폐쇄회로(CC)TV 단속구역에 주차할 경우 1차 단속 정보를 문자·카카오톡·푸시앱 등을 통해 알려줘 10분 내 차량을 이동할 기회를 주는 서비스이다.
차량을 옮기지 않아 2차 단속되면 과태료 부과가 확정된다.
버스탑재형 단속 카메라, 안전신문고 앱, 경찰관 등 인력에 의해 단속될 경우에는 서비스에서 제외된다.
시는 이달 중 서비스 구축을 완료하고 4월까지 시험 운영할 예정이다.
한선희 대전시 교통건설국장은 "단속 사실을 운전자가 몰라 같은 장소에서 반복 단속되는 사례를 예방할 수 있을 것"이라며 "운전자에게 주변 주차장 정보를 알려주는 서비스도 12월부터 제공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대전에는 불법 주정차 단속 CCTV 371대(고정식 346대·이동식 25대)가 운영되고 있으며, 지난해 1∼11월 19만6천865대가 단속됐다.
/연합뉴스
비스 회원으로 가입한 운전자가 불법 주정차 폐쇄회로(CC)TV 단속구역에 주차할 경우 1차 단속 정보를 문자·카카오톡·푸시앱 등을 통해 알려줘 10분 내 차량을 이동할 기회를 주는 서비스이다.
차량을 옮기지 않아 2차 단속되면 과태료 부과가 확정된다.
버스탑재형 단속 카메라, 안전신문고 앱, 경찰관 등 인력에 의해 단속될 경우에는 서비스에서 제외된다.
시는 이달 중 서비스 구축을 완료하고 4월까지 시험 운영할 예정이다.
한선희 대전시 교통건설국장은 "단속 사실을 운전자가 몰라 같은 장소에서 반복 단속되는 사례를 예방할 수 있을 것"이라며 "운전자에게 주변 주차장 정보를 알려주는 서비스도 12월부터 제공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대전에는 불법 주정차 단속 CCTV 371대(고정식 346대·이동식 25대)가 운영되고 있으며, 지난해 1∼11월 19만6천865대가 단속됐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