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토바이 사망사고' 방송인 박신영 벌금형 확정
오토바이와 교통사고를 내 운전자를 숨지게 한 혐의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방송인 박신영(32)씨의 형이 확정됐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과 박씨 양측은 1심 판결의 항소 기한인 전날까지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하지 않았다.

형사재판은 선고일로부터 7일 이내에 항소를 제기해야 한다.

박씨는 지난 5월 10일 오전 10시 28분께 서울 마포구 상암동 상암초등학교 앞 사거리에서 황색 신호에 과속하다가 적색 신호에 사거리에 진입한 오토바이와 부딪혀 50대 배달 노동자를 숨지게 한 혐의(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사)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서부지법 형사5단독 정인재 부장판사는 이달 23일 박씨에게 검찰 구형량인 금고 1년보다 가벼운 벌금 1천500만원을 선고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