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선·지방선거 출마연령 만 25→18세…본회의 통과
만 18세 이상이면 누구나 국회의원 선거와 지방선거에 출마할 수 있게 됐다.

국회는 31일 본회의를 열어 총선·지방선거 피선거권 연령 기준을 만 25세에서 만 18세로 낮추는 내용의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에 따라 고3 학생도 선거일 기준 생일이 지났을 경우 총선과 지방선거 출마가 가능해졌다.

내년 3월 9일 대선과 함께 치러지는 국회의원 재·보궐선거부터 적용된다.

개정안은 지난 28일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소위와 전체회의, 30일 법사위를 잇달아 통과했다.

내년 3월 대선을 앞두고 청년층 표심을 의식한 여야가 의기투합해 '속전속결' 처리에 나선 것으로 해석된다.

실제 이날 본회의에서 개정안은 총투표수 226표 중 찬성 204표, 반대 12표, 기권 10표로, 압도적 찬성으로 통과됐다.

저상버스 도입 확대를 골자로 하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개정안도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노후한 시내버스나 마을버스를 교체하는 경우 저상버스로 바꾸도록 했고, 저상버스 중에서도 환경친화적 버스를 우선해서 구매하도록 했다.

지방자치단체가 프로스포츠 활성화를 위해 프로스포츠단에 25년 이내의 기간을 정해 일반재산을 대부할 수 있도록 한 스포츠산업진흥법 개정안, 뮤지컬을 공연 산업의 한 분야라고 명시한 공연법 개정안도 본회의 문턱을 넘었다.

이날로 활동이 종료되는 국회 언론·미디어제도개선특별위원회의 활동기간을 내년 5월 말까지 늘리는 미디어특위 활동기간 연장안도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또 2030년 부산세계박람회 유치를 지원하기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 안건도 의결했다.

이 특위의 활동기한은 2023년 12월 31일까지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