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15개 기초단체 "차량소음 허용기준 강화" 공동선언문
차량소음 허용기준의 강화를 추진하는 지방자치단체 연대가 30일 공동선언문을 발표하고 "굉음·폭주 차량을 근절하기 위해 현실과 맞지 않는 차량 소음 허용기준 관련 법령의 개정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연대는 부산시 해운대구·중구·서구·동구·동래구·북구·사하구·금정구·연제구, 인천시 미추홀구·중구, 울산시 중구, 충남 천안시, 경기도 과천시, 대구시 서구 등 총 15개 기초 지자체로 결성됐다.

이들은 소음·진동 관리법령에서 정한 소음 허용기준인 이륜차 105㏈(데시벨), 자동차 100㏈을 건설현장의 소음 허용 수준인 80㏈로 낮출 것을 정부와 국회에 촉구했다.

특히 새로 제작해 출고하는 차량뿐 아니라 현재 운행되고 있는 차량도 이 소음 허용기준을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자체 연대는 "국민의 편안한 생활환경 보장과 굉음 운행 근절을 유도하기 위해 차량소음 허용기준은 반드시 하향 개정해야 한다"며 "이 요구가 달성될 때까지 함께 노력할 것"이라고 선언했다.

연대는 선언문 발표에 이어 공동건의문을 작성해 내년 1월 중 환경부, 국회, 대선후보 캠프에 전달할 계획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