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 충북소방본부에 따르면 지난 15일 오전 03시 48분께 청주시 서원구의 한 아파트에서 불이 났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화재는 보호자가 집을 비운 사이 중학생과 초등생 자매가 라면을 끓이려다가 가스레인지 불길이 번진 것으로 알려졌다.
중학생 언니의 신고를 받은 소방대원은 먼저 신고자를 진정시킨 뒤 아파트 위치를 파악, 소방인력을 출동시켰다.
이후 신고자에게 영상전화를 걸어 차분하게 소화기 사용 방법을 안내하면서 불길이 번지는 것을 막도록 했다.
자매가 원격 도움을 받은 잘 대처해준 덕에 다행히 불은 초기 진화됐다.
불이 완전히 꺼진 것을 확인한 소방대원은 뒤이어 가스밸브까지 차단하게 한 뒤 자매를 안전지대로 대피시켰다.
충북에서 영상통화로 화재를 막은 사례는 또 있다.
지난 10일 제천의 한 아파트 화재 신고를 받은 119상황실 대원이 신고자와 영상통화로 소화기 사용을 도와 전기오븐에 붙은 불을 껐다.
장거래 소방본부장은 "상황실 대원과 신고자의 침착한 대응으로 대형화재와 인명피해를 막을 수 있었다"며 "화재에 대비해 눈에 띄는 곳에 소화기를 비치해두고 평소 사용법을 숙지하는 게 필요하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