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주식도 소수점거래"…달라지는 내년 증시제도
<앵커>

내년부터 해외주식뿐만 아니라 국내주식도 0.1주씩 나눠 살 수 있게 됩니다.

또한 코스닥 시장 상장 기업 중 약 5%의 우량기업들만 모은 새로운 세그먼트가 도입되고 코넥스 기본 예탁금 제도도 폐지될 예정입니다.

2022년 달라지는 증시제도를 문형민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기자>

내년부터 우리 증시가 새로운 제도가 도입되는 등 달라진 환경을 맞이할 예정입니다.

우선 '국내주식 소수점 거래' 본격 시행입니다.

현재는 해외주식에 대해서만 한국투자증권, 신한금융투자 등 5곳에서 거래가 가능하지만 내년에는 최대 20곳의 증권사를 통해 해외주식은 물론, 국내주식까지 거래할 수 있게 됐습니다.

이에 따라 LG생활건강, 삼성바이오로직스, 엔씨소프트 등 1주당 60만원이 넘는 이른바 (예비)황제주를 쪼개서 살 수 있게 된 겁니다.

금융투자협회는 국내주식 소수점 거래 경과와 관련해 "내년 3분기 시행을 목표로 관계 법령 등 제도를 정비하고 있고 상반기에 증권사 대상 해당 서비스 출시 수요 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다음으로 '코스닥 우량 기업 세그먼트 도입'입니다.

거래소는 2022년 코스닥 상장사 중 약 5%(70~80곳) 우량 기업들로만으로 구성된 별도의 세그먼트를 신설한다는 방침입니다.

[김학균 /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위원장: 선별 기준은 시장 평가, 그리고 영업실적, 내부통제, 지배구조 등 이런 부분들을 다각도로 볼 계획입니다. 코스닥이라는 브랜드 가치가 올라가면 코스닥 기업 전체에 여러 가지 혜택이 있지 않을까 하는 게…]

이러한 세그먼트만으로 구성된 지수를 개발하고 이를 추종하는 ETP(상장지수상품) 등 투자 상품도 출시될 전망입니다.

업계는 이번 개선안으로 그동안 코스닥시장을 외면했던 외국인 투자자의 유입이 늘어나는 등 시장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코넥스 또한 시장 변화가 예고됩니다.

현재 코넥스 상장기업에 투자하기 위해서는 ‘코넥스 전용 계좌’를 따로 만들거나, 3천만원 이상의 기본 예탁금이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금융위원회와 거래소 등 금융당국은 내년부터 이러한 제도들을 폐지하는 쪽으로 협의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코스피, 코스닥에 비해 위축됐던 코넥스시장에도 투자 유입이 확대되는 등 활력이 생길 것으로 보입니다.

마지막으로 퇴직연금 디폴트옵션(사전지정 운용제도)이 내년 6월부터 도입됩니다.

이에 따라 확정기여(DC)형과 개인형 퇴직연금(IRP) 가입자는 타깃데이트펀드(TDF), 장기가치 상승 추구 펀드 등 다양한 펀드를 선택할 수 있게 됐습니다.

증권업계는 이러한 연금 시장 변화로 퇴직연금을 주축으로 한 펀드 시장의 확대도 기대된다는 입장입니다.

한국경제TV 문형민입니다.


문형민기자 mhm94@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