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상·접종률 고려해 거리두기 조정하고 중앙감염병원 신축
국산백신 1호·치료제 개발…국공립 어린이집 550개 확충 보건복지부가 코로나19 위기 극복과 일상회복을 내년 주요 정책 목표로 정했다.
이를 위해 병상 등 충분한 의료 여력을 마련하고, 점진적인 거리두기 완화를 통해 일상회복의 연착륙을 추진하기로 했다.
복지부는 코로나19 대응 방안을 포함한 내년도 보건·복지 정책의 방향성을 담은 2022년 업무계획을 문재인 대통령에게 보고했다고 30일 밝혔다.
◇ 거리두기·방역패스 조정…전반적 의료시스템 강화도
복지부는 먼저 코로나19 유행 장기화에 따라 입원 치료가 필요한 위중증 환자 치료에 주력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따라 대다수의 무증상·경증 확진자는 본인의 거주지에서 '관리의료기관'의 모니터링과 원격 진료·처방을 받는 재택치료 시스템을 통해 관리하기로 했다.
정부는 재택치료자가 급증함에 따라 이를 담당하는 행정인력을 추가로 배치하고, 재택치료자 당사자도 격리 기간에 따른 생활지원비를 추가로 지원하고 있다.
코로나19 환자 치료를 위한 병상을 마련한 의료기관에 대해서도 병상 단가 기준을 적용해 손실 보상을 강화한다.
아울러 정부는 일상회복을 위해 병상 가동률·유행 상황·예방접종률 등을 종합적으로 따져 향후 거리두기 조정에 나선다.
감염 위험이 높은 미접종자나 취약 계층 내에서의 바이러스 전파를 차단하기 위해 방역적 위험도가 낮은 다중이용시설부터 방역패스(접종증명·음성확인) 의무 적용을 해제하고, 행사나 집회도 접종 완료자로 구성될 경우에는 인원 제한을 완화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또 기본접종 완료 후 3개월이 지난 성인을 대상으로 3차 접종에 속도를 내고, 경구용(먹는) 치료제도 재택치료와 감염병전담병원에 신속하게 도입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전반적인 의료시스템 강화를 위해 오는 내년부터 중앙감염병병원을 신축하고,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도 이어갈 계획이다.
의료 격차를 줄이기 위해 지역중증거점병원·중증진료체계 강화 시범사업 등도 추진한다.
◇ 돌봄공백 없도록…노인·아동·장애인 등 취약계층 지원
저소득·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 소득지원도 강화된다.
복지부는 기초생활보장제도 생계급여 수급 기준이 되는 기준중위소득의 최대폭을 인상(5.02%)해 지원대상을 확대하고, 의료급여 부양의무자 기준도 완화하기로 했다.
기초연금의 선정 기준액을 상향하고, 장애 아동 수당을 인상하는 등 노후소득·장애인 소득 지원도 확대한다.
내년 상반기부터는 차세대사회보장정보시스템 2차 개통을 통해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안내받을 수 있게 되며, 하반기에는 상병수당 시범사업을 시행할 예정이다.
어린이 돌봄과 관련해선 내년까지 국공립 어린이집 550개소를 늘리고, 초등생을 위한 다함께돌봄센터를 신설해 '틈새 돌봄'도 제도화한다.
보호가 필요한 아동에 대해서는 빅데이터를 통한 조기 개입과 가정형 보호 등 아동이 위험한 상황에 노출되기 전에 이를 막고, 발견된 이후에는 사후관리를 강화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또 입양과 관련해선 예비 양부모 결정부터 입양 이후까지 정부의 책임을 강화하고, 입양가정에는 입양축하금과 양육수당을 지급하는 등 경제적 지원도 늘린다.
아울러 노인·장애인 가정의 돌봄 부담을 줄이기 위해 현행 치매안심센터를 보건소·복지관과 의료기관과 연계하고, 장애인 대상 활동지원서비스도 장애의 특성에 맞게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 국산 1호 백신·치료제 개발…저출산·고령화 대비 양육 지원 강화
바이오헬스 등 미래 산업과 인구구조 변화에 대비한 중장기적 대응 방안도 마련했다.
우선 '글로벌 백신 허브' 구축 목표를 위해 국산 1호 코로나19 백신과 치료제 개발에 5천여억원의 예산을 투입한다.
바이오 생태계 조성을 위해 ▲ 신약 ▲ 의료기기 ▲ 첨단재생바이오 ▲ 화장품 등 유망분야의 특성에 맞게 투자를 강화하고, 이에 필요한 인재양성을 위한 기본계획도 수립하기로 했다.
첫만남이용권(200만원 상당의 바우처)·영아수당(0∼1세 대상 30만원) 등을 신설하고, 아동수당 기준도 기존 7세에서 8세로 확대해 출산·양육에 대한 경제적 지원도 강화한다.
또 청년층에 대해서는 '청년내일저축계좌'를 도입하며, 정신건강 고위험군 등에 대해서는 마음 상담도 제공하기로 했다.
보호기간이 종료된 자립준비청년에 대해서는 전국 17개 시도의 자립전담기관을 통해 지원을 강화하되, 자립수당 지급 기간도 보호종료 후 3년에서 5년까지로 확대한다.
아울러 저출산·고령화 시대를 맞아 사회보험 재정이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건강보험 부과체계 2차 개편을 시행하며, 국민연금의 재정 건전성 확보를 위해 장기재정전망을 준비할 계획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