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5년 사이 각종 예우를 받으며 재직한 경기도 내 '원로교사' 10명 중 6명이 과거 여러 비위로 징계를 받은 전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원로교사가 근무 중인 도내 학교 교원의 58%는 "운영 효과가 없다"며 이 같은 원로교사 제도의 폐지를 원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경기도교육청은 29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최근 5년간의 원로교사제 운영에 대한 성과감사 결과를 발표하고, 정부에 관련 법률 개정을 건의하는 것은 물론 6개 개선안을 마련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원로교사제는 교장 임기(4년씩 최대 8년)를 마치고도 정년이 남은 교원 중 교단에 남기를 희망하는 교원에게 ▲ 수업시수 경감 ▲ 당직근무 면제 ▲ 명예퇴직 대상자 선정 시 우대 ▲ 별실(독립된 공간) 제공 등의 예우를 하는 제도다.
경험 많은 교원을 다시 수업에 투입해 후배 교사와 학생들에게 더 풍부한 교육활동을 제공한다는 취지다.
그러나 이 제도가 도입된 지 30년 가까이 지나면서 시대변화를 반영하지 못해 오히려 교내 갈등을 유발한다는 지적이 교육계 안팎에서 꾸준히 제기돼왔다.
이에 도 교육청은 지난달 3∼19일 원로교사 배치 실태 조사 및 원로교사 배치 학교 교직원 대상 설문·면담 조사를 했다.
분석 결과 최근 5년간의 도내 원로교사 24명 중 15명(62.5%)이 교장 재직 시절 비위 등으로 징계를 받았던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 원로교사는 법령에 따라 수업시수를 우대받아 유치원 및 초등의 경우 주당 적게는 4시간, 많아도 12시간 수업만 담당했다.
통상 초등교사의 수업시수는 18∼22시간이다.
중등 원로교사의 수업시수는 일반교사와 비슷한 수준(주당16∼18시간)이었다.
또 올해 발령된 원로교사 9명 중 6명(66.6%)에게는 별도 근무 공간이 제공된 것으로 나타났다.
도 교육청이 2019년 이후 원로교사가 배치된 17개 학교 교원 212명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는 응답자의 58%가 '원로교사 제도가 폐지되어야 한다'고 답했고, 39%는 '제도 운용의 효과가 없다'고 밝혔다.
도 교육청 감사관 관계자는 "교장 임기를 마친 대부분 교원은 퇴직하고 약 10%만이 원로교사를 신청하는데, 공교롭게도 이 중 절반이 넘는 교원이 징계를 받았던 전력이 있어 '비위를 저지르고도 원로교사제를 이용해 각종 대우를 받는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며 "원로교사는 징계 여부와 상관없이 신청만 하면 거의 모두 선정돼 제도 개선이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원로교사제도의 효과성이 낮고 형평성에도 문제가 있다고 판단해 제도 자체가 폐지되어야 한다고 본다"며 "교육공무원법 개정을 정부에 건의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도 교육청은 법률개정이 이뤄지기 전까지 ▲ 수업역량 및 역할 수행의 책무성을 강화할 수 있는 원로교사 임용 전 사전연수 운영 ▲ 학교 교육활동에 기여할 수 있는 역할 기준 마련 ▲ 법령의 범위내에서 주당 최소수업시수 기준 제시 ▲ 초·중등 모두 정원 내로 배치 ▲ 근무지 지정 기준 마련 ▲ 별실 제공 폐지 등 6가지의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해 시행할 방침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