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는 귀어인의 주거지원을 위한 '귀어인의 집' 시범사업을 내년부터 실시한다고 29일 밝혔다.

이 사업은 개인 또는 어촌계가 소유한 주택을 리모델링해 귀어인에게 제공하는 '리모델링형', 귀어인이 이동식 주택을 지을 수 있도록 토지를 제공하는 '이동식 주택형', 어촌지역의 남는 방을 귀어인에게 임대하는 '임대운영형'으로 진행된다.

리모델링형과 이동식 주택형을 이용하는 귀어인은 최소 1년 이상, 임대운영형은 최소 2년 이상의 거주기간을 각각 보장받는다.

해수부는 경남 2개소, 경북 2개소, 전남 1개소, 강원 1개소 등 총 6개소로 사업을 실시한다.

해수부는 시범사업 이전 충남 서산시에 있는 왕산 마을회관과 충남 보령시에 있는 사곡 마을회관을 '귀어인의 집'으로 지정해 이달 중순 임대 준비를 완료했다.

아울러 해수부는 내년부터 귀어 학교에 교육비 총 12억원을 지원하는 등 귀어 귀촌 희망자에 대한 교육지원도 강화한다.

최종욱 해수부 어촌어항과장은 "앞으로도 많은 사람이 어촌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도록 지원을 더욱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