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정책위원회 소속 법무부 장관→국무총리로 변경
인권정책기본법 제정안 국무회의 통과…"국가인권정책 통합"(종합)
인권정책의 통합적이고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국가인권정책위원회를 설치하는 '인권정책기본법' 제정안이 28일 국무회의에서 통과됐다.

법무부와 국가인권위원회가 공동으로 입법을 추진하고 있는 이 법의 기존 입법안은 국가인권정책위원회를 법무부에 두고 위원장을 법무부 장관이 하도록 했으나 제정안에서는 국무총리 소속으로 두도록 내용이 변경됐다.

이에 따라 위원장은 국무총리가 하며, 위원은 인권정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국무총리가 위촉한 사람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맡는다.

법무부는 보도자료에서 "인권에 관한 정책은 여러 부처의 업무와 연관돼 있어 국무총리 소속의 위원회를 통해 효과적으로 협의·조정이 이뤄지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이번에 통과된 제정안은 이달 30일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제정안은 정부의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수립과 그에 따른 중앙행정기관의 시행계획, 지자체의 지역계획 수립 절차와 인권정책의 추진성과에 대한 평가 절차를 마련하고, 이와 관련해 중앙행정기관·지자체·인권위의 역할을 구체화했다.

특히 인권위의 의견을 듣는 절차를 강화해 인권정책의 실효성이 향상될 수 있도록 했다.

지자체가 인권정책책임관을 지정하고 인권침해 사안에 대해 자체적인 조사를 할 수 있도록 조사기구 설치 근거도 마련했다.

국제인권기구의 권고 이행을 위한 국가와 지자체의 책무, 기업의 인권존중 책임 등을 명문화하고 공공기관 직원과 학생을 대상으로 한 인권교육도 의무화했다.

법무부는 "본 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되면 정부의 인권정책 추진역량을 강화하고 인권교육이 활성화돼 국민의 실질적인 인권보장의 수준을 향상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인권위는 "급박한 입법 추진 일정 때문에 20년 전 인권 기본법을 만들지 못하고 국가인권위원회법 안에 인권규범을 담을 수밖에 없었던 한계를 제정안이 충분히 극복했는지에 대해선 일부 아쉬움이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인권위와 여타 국가기관, 지역인권기구 사이 관계 설정과 기본계획에 대한 평가체계 수립 등에 있어서도 미흡한 부분이 있으나 향후 이를 지속해서 보완해 나아가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