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머니가 관계 망쳐" 망상때문에 친모 살해한 30대 징역 15년
어머니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30대 아들이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12부(노재호 부장판사)는 존속살해, 특수폭행 혐의로 기소된 이모(38)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치료감호와 5년간 보호관찰도 명령했다.

이씨는 지난 5월 23일 오후 2시 30분부터 2시 50분 사이 광주 북구 소재 어머니 A씨의 아파트에서 집에 있던 흉기로 어머니를 수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지난 5월 22일 오후 광주 남구의 한 도로변에서 자전거를 타고 가던 여성에게 아무 이유 없이 "죽여버리겠다"며 벽돌을 휘두르며 쫓아간 혐의도 받고 있다.

이씨는 10년 이상 정신질환을 앓았고 관계망상, 피해망상, 환청, 공격적 행동 등을 보였다.

그는 누군가 자신을 감시한다는 불안을 느끼거나 호감을 가진 여성과 실제 사귀고 있지 않음에도 다른 사람들이 관계를 방해해 이뤄질 수 없게 됐다는 망상을 했다.

이씨는 호감이 있었으나 수개월 전부터 연락을 차단당한 여성에 대해 어머니가 계속해서 묻자 어머니로 인해 그 여성과 사귀는 것이 불가능할 것이라고 여기고 범행을 저질렀다.

이씨는 어머니가 여성의 연락처, 직업 등을 여러 차례 묻고 해당 여성을 알게 된 종교모임에서 불필요하게 많은 시간을 보낸다고 질책하면서 1년 넘게 갈등을 겪어왔다.

재판부는 "이씨는 정신질환을 앓던 자신을 기르고 경제적으로 지원했던 친어머니를 살해했다.

천륜을 끊은 극악무도하고 반사회적인 범죄로, 일반적인 살인보다 훨씬 죄질이 불량하고 범행 수법도 잔혹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씨가 정신질환을 스스로 이겨낼 수 있다고 섣불리 판단하고 약 복용을 중단하는 바람에 충격적인 결과가 발생했으나 약물치료를 잘 받은 기간에는 문제 행동 표출이 많이 줄어들었다"며 "따라서 무기징역을 통해 사회로부터 격리하는 것보다는 강제적인 치료가 더 필요해 보인다"고 덧붙였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