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5급 사무관 수행비서 채용에 이재명·김혜경·수행비서 고발

국민의힘은 27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의 배우자 김혜경 씨가 5급 사무관을 수행비서로 채용한 일과 관련해 이 후보와 김씨, 수행비서 배모 씨를 고발한다고 밝혔다.

유상범 법률지원단장과 이두아 법률지원단 부단장은 오는 28일 오후 2시 대검찰청 민원실에 이 후보와 김씨, 배모 씨에 대해 국고 등 손실죄와 직권남용권리행사 방해죄로 고발장을 제출할 예정이다.

앞서 국민의힘은 이 후보가 경기도지사를 지낸 2018년부터 3년간 김씨가 경기도 소속 5급 사무관을 수행비서로 뒀다고 지적하면서, "혈세로 지급되는 사무관 3년치 연봉이 '김혜경 의전'에 사용된 것 아니냐"고 비판한 바 있다.

국민의힘은 또 '혜경궁 김씨' 사건의 재수사 촉구서도 대검에 제출한다.

2018년 11월 경찰은 이른바 '혜경궁 김씨' 트위터 계정주가 당시 이재명 경기지사의 배우자 김혜경 씨라고 결론짓고 김씨를 기소 의견으로 수원지검에 송치했지만, 검찰은 '증거 부족'과 '공소유지 불가' 판단을 내리고 불기소 처분한 바 있다.

유 단장은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혜경궁 김씨 사건의 경우 검찰에서 무혐의 판단이 났지만, 추가로 내용을 확인해보니 김혜경 씨가 혜경궁 김씨라는 판단이 들어 관련 자료도 추가로 대검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野, '김혜경 수행비서 채용' 고발…'혜경궁김씨' 재수사 촉구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