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의회 "국민권익위에서 통보해온 만큼 곧 고발 예정"
비리 연루 4년전 사퇴한 전북도의원 '불법 재취업' 드러나
전북도의회는 비리를 저질러 의원직을 사퇴한 뒤 불법으로 재취업한 혐의(부패방지권익위법 위반)로 전 도의원 A씨를 고발할 방침이라고 27일 밝혔다.

재량사업비 관련 비리(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A씨는 집행유예와 벌금 선고를 받고서 2018년 1월 의원직을 사퇴했다.

A씨는 사퇴 1년 뒤인 2019년 초 도내 민간업체에 취업한 것으로 드러났다.

부패방지권익위법은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당연퇴직, 파면·해임된 공직자에 대해 퇴직 전 5년간 소속했던 부서 또는 기관 관련 업체나 부패행위와 직접 관련이 있는 업체에 5년간 취업을 금지하고 있다.

도의회 관계자는 "A씨가 관련 법 조항을 몰랐던 것으로 보인다"며 "국민권익위원회가 A씨의 고발을 통보한 만큼 조만간 절차에 따라 고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