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정보 공동이용 서비스 대상 확대

A씨는 국민연금의 노령연금을 신청하기 위해 집에서 멀리 떨어진 곳에 있는 국민연금공단 지사를 방문했다가 한숨을 내쉬었다.

가족관계 증명서가 구비서류로 필요한데 가져가지 않은 사실을 알게 된 것이다.

결국 A씨는 가족관계 증명서를 떼기 위해 멀리 떨어진 주민센터로 발길을 돌려야 했다.

27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28일 이후라면 A씨는 같은 경우를 겪더라도 주민센터 방문 없이 민원 신청을 마칠 수 있게 된다.

본인정보 공동이용 서비스의 대상 정보에 가족관계 증명서가 추가돼 서명만 하면 공단이 직접 가족관계 증명서를 제공받을 수 있게 되기 때문이다.

행정안전부는 '민원인의 요구에 의한 공동이용 대상 본인정보' 고시를 개정해 본인정보 공동이용 서비스의 대상 정보에 가족관계증명서를 추가했다.

행안부는 민원 처리 과정에서 민원인 본인이 동의하면 정부와 지자체의 여러 관계 기관이 행정 정보를 공유해 추가적인 서류 발급과 제출이 필요 없도록 한 '본인정보 공동이용 서비스'를 시행 중이다.

가족관계 증명서를 공동 이용할 수 있는 민원의 종류는 고시에 명시돼 있다.

노령연금지급청구, 고용촉진장려금신청, 출입국 사실증명 등 181개다.

행안부는 앞으로도 본인정보 공동이용 서비스의 대상 정보를 확대해 민원인들의 편의성을 높이겠다고 밝혔다.

민원 신청 때 가족관계증명서 종이로 안 내도 된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