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공단 홈페이지에 공개 예정…1만9천563명이 5천87억원 체납
공개인원 작년보다 8.3% 늘어…49.3%는 작년에도 공개
납부 능력이 있으면서도 건강보험 등 4대 사회보험료를 상습적으로 체납한 1만9천563명의 인적사항이 공개된다.

이 중 1명은 건강보험료 체납액이 13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28일 오전 10시 홈페이지(www.nhis.or.kr)를 통해 4대 사회보험료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을 공개한다고 27일 밝혔다.

납부기한이 1년 경과했는데도 1천만원 이상 건강보험을 내지 않은 1만8천804명, 2년 넘도록 5천만원 이상 국민연금을 체납한 750명(사업장가입자), 2년 넘게 10억원 이상 고용·산재보험이 밀린 9명이 공개 대상이다.

공단은 이들의 이름과 상호(법인 명칭과 대표자 성명), 나이, 주소, 체납액 등을 공개한다.

올해 공개자 수(1만9천563명)은 지난해(1만8천62명)보다 8.3% 늘었다.

올해 공개자들의 체납액은 총 5천87억원으로, 지난해(4천905억원)보다 3.7% 증가했다.

공단은 기존에 공개한 사람도 요건에 해당하면 누적 공개하고 있어서 매년 공개자 수가 증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올해 공개자 중 49.3%인 9천652명은 지난해에도 인적 사항이 공개된 사람들이다.

이들의 체납액은 총 2천938억원이다.

또 병·의원의 비중은 1.2%(243개)로 체납액은 총 182억원이다.

개인 공개자의 연령대는 50대가 5천722명(44.6%)으로 가장 많다.

60대가 3천332명(25.9%), 40대 2천672명(20.8%), 30대 이하 707명(5.5%), 70대 이상 414명(3.2%) 순으로 뒤를 이었다.

건강보험 체납자 1만8천804명의 체납액은 총 4천254억원으로, 1인당 평균 2천262만원을 체납한 셈이다.

이 가운데 1명은 체납액이 13억원에 달한다.

5억원 이상 10억원 미만 건강보험료를 내지 않은 사람도 12명이다.

인적사항이 공개된 건강보험 가입자는 '사전급여제한' 대상이 돼 병·의원을 이용할 때 건강보험을 적용받지 못하고 진료비 전액을 본인이 부담해야 한다.

국민연금 체납자 750명이 체납한 금액은 총 723억원이다.

이 가운데 5억원 이상 10억원 미만 체납한 사람은 3명으로, 이들의 체납액을 합하면 총 20억원이다.

국민연금은 사용자(사업주)가 공개 대상인데, 사업장의 보험료가 체납되면 근로자는 국민연금 가입 기간을 인정받지 못하는 피해를 받게 된다.

이에 따라 국민연금 체납자에 대한 공개 기준이 현행 '2년 경과 5천만원'에서 내년부터는 '1년 경과 2천만원'으로 강화될 예정이다.

고용·산재보험 체납자에 대한 공개기준도 현행 '2년 경과 10억원'에서 '1년 경과 5천만원'으로 강화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다.

4대보험 고액·상습체납 공개자의 44.9%는 지역가입자고, 34.3%는 법인사업장, 20.8%는 개인사업장이다.

공단은 지난 3월 24일 제1차 보험료정보공개심의위원회에서 공개 예정 대상자 5만568명을 선정해 안내문을 발송하고, 6개월 이상 자진 납부 및 소명 기회를 제공했다.

또 체납자의 재산·소득, 미성년자 여부 등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지난 16일 제2차 보험료정보공개심의위원회 검토를 거쳐 최종 공개 대상을 확정했다.

공단은 "체납자의 도덕적 해이를 막고 자진 납부를 유도해 보험 재정 건전성을 강화하기 위해 고액·상습 체납자의 인적 사항을 공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납부능력이 있는데도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는 체납자에 대해서는 사전급여제한, 압류·공매 등 강도 높은 징수로 성실 납부자와의 형평성을 실현할 것"이라고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