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올해 들어 지난 20일까지 폐기물 처리 사업장에서 발생한 사고 사망자는 28명으로, 2017∼2020년 4년 연평균(19명)보다 47.3% 증가했다.
올해 사망 사고를 유형별로 살펴보면 '설비 점검 등 작업 중 끼임' 10명, '작업 중 떨어짐' 5명, '하역 차량 등에 부딪힘' 3명, 기타 10명이다.
노동부는 "폐기물 처리 사업장에서 발생한 사망 사고 대부분은 기본적인 안전 수칙만 지키면 예방할 수 있다"며 3대 안전조치 준수를 강조했다.
3대 안전조치는 ▲ 정비·청소·수리 등 작업 시 기계 정지 ▲ 높은 곳에서 작업하거나 추락 위험 장소를 이동해야 할 때 안전 난간 설치, 안전모 착용 ▲ 덤프트럭·굴착기·지게차 등 하역 차량이 이동하는 구간에 작업 지휘자 배치·근로자 출입 금지 등이다.
내년 1월 27일부터 시행되는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라 산업 현장에서 노동자의 사망 사고를 막기 위한 책임을 다하지 않은 사업주·경영책임자는 처벌될 수 있다.
김규석 노동부 산재예방감독정책관은 "작업 시작 전 노사가 함께 자율점검표를 활용해 안전조치를 이행해달라"며 "정부는 안전관리 역량이 부족한 중소기업의 위험설비 개선 비용을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