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 위법한 경찰 영장 통제한 검사 등 '모범검사' 선정
대검찰청은 절차를 위반한 경찰 수사의 적법성을 지적해 고친 박찬영(38·변호사시험 1회) 부산지검 검사 등 3명을 '2021년 하반기 모범검사'로 선정했다고 27일 밝혔다.

대검에 따르면 박 검사는 경찰이 사건 처리 중 압수 관련 절차를 이행하지 않은 사실을 면밀히 확인해 영장을 기각하는 등 위법한 증거 수집을 여러 차례 사전에 방지했다.

대검은 박 검사에 대해 "사법 통제의 중요성이 강조되는 상황에서 인권보호부 소속 영장심사 전담 검사로서 우수 사례를 취합·선정해 공유하는 등 치밀하고 통일적인 영장심사 기준을 확립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선입견 없는 수사와 성실한 재판 진행 등으로 대한변호사협회 우수검사에 2회 연속(2017∼2018년) 선정되기도 했다.

박현규(41·사법연수원 39기) 광주지검 검사는 공범 가운데 한 명이 극단적 선택을 하고 다른 공범이 숨진 사람에게 책임을 미룬 자동차업체 취업 사기 사건을 처음부터 다시 수사해 사건의 전모를 밝혔다.

서소희(37·연수원 41기) 수원지검 안산지청 검사는 경찰이 '혐의없음' 의견으로 송치한 전세 자금 대출 사기사건을 수사해 60억원대 대출금을 가로챈 조직 21명을 인지하고 총책 등 4명을 구속하는 등 사건의 실체를 밝혀냈다.

유사한 일이 또 벌어지지 않도록 대출심사 제도의 개선 방안도 건의했다.

검찰은 1997년부터 반기별로 일선 검찰청에서 묵묵히 일하며 성과를 낸 형사부 검사 3명을 '모범검사'로 선정해 시상하고 있다.

대검, 위법한 경찰 영장 통제한 검사 등 '모범검사' 선정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