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가맹점을 불법으로 모집한 것으로 의심되는 가맹본부 브랜드 101개를 적발해 공정거래위원회에 정식 조사를 의뢰할 계획이라고 27일 밝혔다.

이들 브랜드는 가맹사업(프랜차이즈) 정보공개서를 신규 등록하기 이전이나 등록 취소 이후에 가맹점을 모집해 가맹사업법을 위반한 정황이 있다고 도는 설명했다.

가맹사업 정보공개서란 가맹본부의 현황과 가맹점 부담 사항 등을 담은 것으로, 가맹점 보호를 위해 가맹점 모집에 앞서 반드시 등록해야 하는 문서다.

도는 전체 가맹본부 브랜드 1천805개 중 올해 1~7월 정보공개서를 신규 등록한 404개를 조사한 결과 78개가 정보공개서 등록 이전에 홈페이지나 블로그에 가맹계약 사실을 알려 가맹사업법을 위반한 정황을 확인했다.

또 2019년 1월~올해 7월 가맹사업 등록을 자진 취소하거나 정보공개서 변경등록 위반으로 직권 취소된 가맹본부 브랜드 581개 가운데 등록 취소 이후 홈페이지에서 창업설명회를 홍보하는 등 가맹계약 체결 의심 사례 23개를 적발했다.

도는 이들 업체에 대한 정식 조사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의뢰하는 한편 허위·과장 의심 사례에 대해서도 가맹본부에 시정을 요청할 예정이다.

김지예 도 공정국장은 "신규 정보공개서 등록심사 및 기존 정보공개서 점검을 강화하고 공정위에 조사권 이양도 지속해서 건의하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