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국제공항 탑승구에서 "가방에 폭탄이 있다"고 거짓말을 해 항공기 운항을 방해한 40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5단독 오한승 판사는 항공보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47)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A씨는 2019년 11월 4일 오전 11시 10분께 제주공항 내 탑승구 인근에서 항공사 직원에게 "수하물 가방에 폭탄이 있는데 30분 뒤에 폭발한다"고 거짓말을 해 한국공항공사의 공항 운영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의 거짓말에 폭발물처리반(EOD)이 출동해 수색했고, 1시간 동안 항공기 운항이 지연돼 승객 186명이 불편을 겪었다.

A씨는 2013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절도 혐의로 징역 4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었다.

오 판사는 "피고인은 거짓말로 공항 운영을 방해했다"며 "죄질이 무겁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며 "피고인이 앓고 있는 양극성 정동장애(조울증)가 다소 범행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