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美에 '결연한 반격' 경고…'위구르 수입 금지법'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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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美가 근거 없이 강제노동 날조로 내정 간섭"
중국이 미국의 '위구르족 강제노동 금지법'을 제정에 대해 전방위적인 반발에 나섰다. 해당 법안은 신장(新疆)위구르 자치구에서 생산된 제품의 수입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내용이 골자다.
25일 인민일보에 따르면 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외사위원회는 미국을 향해 "근거 없이 신장 '강제노동' 문제를 날조하고 인권을 기치로 난폭하게 중국 내정에 간섭했다"고 비난했다. 이어 "전인대는 이에 대해 결연한 반대를 표한다"며 "미국이 계속 일방통행한다면 중국은 반드시 결연한 반격을 가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전인대는 "신장의 노동·취업 보장정책과 그 실천은 중국 헌법과 법률, 국제 노동 및 인권 표준에 부합"한다고 강조했다. 때문에 강제노동 문제는 전혀 없다면서 "신장 관련 문제는 순전히 중국 내정이니 어느 나라도 간섭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어제(24일) 국정 자문기구인 전국인민정치협상회의(정협·政協) 외사위원회도 성명을 내고 "'강제노동' 문제를 빌미 삼아 중국에 대해 유언비어를 퍼뜨리고 모욕을 주는 것을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또 "신장 기업과 산업에 대한 탄압을 중지하고, 타인을 해치고 자기에게도 이롭지 않은 잘못된 행동을 중단할 것"을 주장했다.
또 신장위구르 자치구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는 법안의 진의에 의문을 제기했다. 이들은 "신장 기업을 탄압함으로써, 신장의 안정적 발전을 교란하려는 것"이라며 "강렬하게 규탄하며 결연히 반대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인민일보는 "국민이 행복하게 사는 것이 가장 큰 인권이고, 취업이 최대의 민생"이라며 최근 수년간 신장의 취업이 확대되고 노동 및 취업 보장 정책이 한층 나아졌다고 주장했다. 이 외에도 중국 외교부와 상무부가 각각 대미 경고 메시지를 담은 담화와 성명을 발표했다.
앞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현지시간 23일 신장 지역에서 생산된 상품의 수입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위구르족 강제노동 금지법'에 서명한 바 있다. 신장에서 제조되는 상품을 강제노동의 산물로 전제하는 내용이 골자다. 해당 법안은 준비 기간을 거쳐 6개월 후 발효된다. 박승완기자 pswan@wowtv.co.kr
25일 인민일보에 따르면 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외사위원회는 미국을 향해 "근거 없이 신장 '강제노동' 문제를 날조하고 인권을 기치로 난폭하게 중국 내정에 간섭했다"고 비난했다. 이어 "전인대는 이에 대해 결연한 반대를 표한다"며 "미국이 계속 일방통행한다면 중국은 반드시 결연한 반격을 가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전인대는 "신장의 노동·취업 보장정책과 그 실천은 중국 헌법과 법률, 국제 노동 및 인권 표준에 부합"한다고 강조했다. 때문에 강제노동 문제는 전혀 없다면서 "신장 관련 문제는 순전히 중국 내정이니 어느 나라도 간섭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어제(24일) 국정 자문기구인 전국인민정치협상회의(정협·政協) 외사위원회도 성명을 내고 "'강제노동' 문제를 빌미 삼아 중국에 대해 유언비어를 퍼뜨리고 모욕을 주는 것을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또 "신장 기업과 산업에 대한 탄압을 중지하고, 타인을 해치고 자기에게도 이롭지 않은 잘못된 행동을 중단할 것"을 주장했다.
또 신장위구르 자치구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는 법안의 진의에 의문을 제기했다. 이들은 "신장 기업을 탄압함으로써, 신장의 안정적 발전을 교란하려는 것"이라며 "강렬하게 규탄하며 결연히 반대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인민일보는 "국민이 행복하게 사는 것이 가장 큰 인권이고, 취업이 최대의 민생"이라며 최근 수년간 신장의 취업이 확대되고 노동 및 취업 보장 정책이 한층 나아졌다고 주장했다. 이 외에도 중국 외교부와 상무부가 각각 대미 경고 메시지를 담은 담화와 성명을 발표했다.
앞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현지시간 23일 신장 지역에서 생산된 상품의 수입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위구르족 강제노동 금지법'에 서명한 바 있다. 신장에서 제조되는 상품을 강제노동의 산물로 전제하는 내용이 골자다. 해당 법안은 준비 기간을 거쳐 6개월 후 발효된다. 박승완기자 pswan@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