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자 인민일보에 따르면 중국의 국회 격인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외사위원회는 전날 발표한 성명에서 "근거 없이 이른바 신장 '강제노동' 문제를 날조하고 인권을 기치로 난폭하게 중국 내정에 간섭했다"며 "전인대는 이에 대해 결연한 반대를 표한다.
미국이 계속 일방통행한다면 중국은 반드시 결연한 반격을 가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성명은 "신장의 노동·취업 보장정책과 그 실천은 중국 헌법과 법률, 국제 노동 및 인권 표준에 부합하기에 강제노동 문제는 전혀 존재하지 않는다"며 "신장 관련 문제는 순전히 중국 내정이니 어느 나라도 간섭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국정 자문기구인 전국인민정치협상회의(정협·政協) 외사위원회도 24일 성명에서 "미국 측이 이른바 '강제노동' 문제를 빌미 삼아 중국에 대해 유언비어를 퍼뜨리고 모욕을 주는 것을 중단하길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어 "신장 기업과 산업에 대한 탄압을 중지하고, 타인을 해치고 자기에게도 이롭지 않은 잘못된 행동을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고 부연했다.
또 신장위구르 자치구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도 성명을 통해 "(법안의) 진의와 음험한 속셈은 바로 신장 기업을 탄압함으로써, 신장의 안정적 발전을 교란하려는 것"이라며 "강렬하게 규탄하며 결연히 반대한다"고 밝혔다.
공산당 기관지인 인민일보는 25일자 사설 격인 종성(鐘聲)을 통해 "국민이 행복하게 사는 것이 가장 큰 인권이고, 취업이 최대의 민생"이라며 최근 수년간 신장의 취업이 확대되고 노동 및 취업 보장 정책이 한층 나아졌다고 주장했다.
이 외에도 중국 외교부와 상무부가 24일 대미 경고 메시지를 담은 담화와 성명을 각각 발표했다.
앞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23일(현지시간) 신장 지역에서 생산된 상품의 수입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위구르족 강제노동 금지법'에 서명했다.
이 법은 준비 기간을 거쳐 6개월 후 발효된다.
법안은 신장에서 제조되는 상품을 강제노동의 산물로 전제하는 일응추정(rebuttable presumption·반박해 증명하지 않으면 사실이라고 전제하는 원칙)의 원칙을 담고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