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한경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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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보생명이 자회사에 브랜드를 무상으로 제공해 금융감독원의 제재를 받았다.

24일 금융업계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지난 14일 자회사에 대한 자산 무상 제공 금지 규정을 위반한 교보생명에 '기관주의' 및 3억5000만원의 과태료 제재를 내렸다. 임원 4명과 퇴직 임원 1명에는 '주의적 경고' 제재가 내려졌다.

교보생명이 2016년부터 2019년까지 자회사들에 총 수십억원대로 산출되는 교보 브랜드 사용료를 받지 않은 점이 문제로 지적됐다. 앞서 교보생명은 특허청에 브랜드에 대한 상표권을 등록한 뒤, 2016년 12월 전문평가기관으로부터 교보 브랜드가 경제적 가치가 있는 상표권이므로 자회사로부터 사용료를 받는 것이 타당하다는 사실과 사용료를 제시받은 바 있다.

이에 금감원은 해당 사안을 '회사의 자산을 자회사에 무상으로 양도해선 안 된다'는 보험업법을 위반한 사례로 판단했다.

김수현 한경닷컴 기자 ksoohyu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