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정경심 재판부 "동양대 PC 증거능력 인정 안 해"
조국 전 법무부 장관과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 부부의 자녀 입시비리 의혹을 심리하는 재판부가 검찰이 압수수색으로 확보한 동양대 강사 휴게실 PC 등의 증거능력을 인정하지 않기로 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1부(마성영 김상연 장용범 부장판사)는 24일 조 전 장관 부부의 입시비리 혐의 속행 공판에서 "조교 김모 씨가 임의제출한 동양대 휴게실 PC, 김경록이 임의제출한 조 전 장관 자택 서재의 PC, 조 전 장관의 아들 PC에서 나온 증거들은 모두 증거로 채택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최근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수사기관의 압수수색 허용 범위를 엄격하게 해석한 판결을 두고 검찰과 조 전 장관 측이 대립하자 재판부가 결론을 내놓은 것이다.

앞서 대법 전원합의체는 지난달 "제삼자가 피의자의 소유·관리에 속하는 정보저장매체를 영장에 의하지 않고 임의제출한 경우 피의자에게 참여권을 보장하고, 압수한 전자정보목록을 교부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이를 두고 조 전 장관 부부 측은 사건에서 주요 증거로 활용된, 정 전 교수가 사용했다는 동양대 강사휴게실 PC와 조 전 장관의 PC, 조 전 장관 아들의 PC 등에서 추출된 정보들이 증거로 사용될 수 없다고 주장해왔다.

강사휴게실에서의 PC는 동양대 조교 김씨가, 조 전 장관의 PC와 아들의 PC는 부부의 자산관리를 맡아온 증권사 프라이빗뱅커(PB)가 각각 검찰에 임의제출했다.

여기서 나온 증거들은 정 교수가 별도 기소된 사건과 김경록·조범동 등 관련자들의 형사 재판에서 유죄의 근거로 사용됐다.

조 전 장관 측은 임의제출 과정에서 PC의 실질적 소유자인 부부의 참여권이 보장되지 않았다며 증거능력을 배척해야 한다고 주장했고, 재판부가 이를 받아들인 것이다.

검찰은 "재판부가 대법 판례를 오해하고 있다"며 즉각 반발했다.

검찰은 "강사휴게실 PC는 소유자(정경심 전 교수)가 소유권을 사실상 포기한 것"이라며 "정경심은 본인 사건에서 자신이 그 PC를 사용한 적이 없다고 강력히 주장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나중에 보니 정경심이 사용한 것이니 참여시키라는, 사실상 불가능한 것을 시키면 수사기관이 어떻게 더 참여권을 보장할 수 있는지 납득하기 어렵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반면 변호인은 "정경심은 소유권을 포기한 적이 없고, 방어권을 위해 증거관계와 PC에 뭐가 있는지도 잘 모르는 상태에서 한 몇 마디로 PC에 대한 소유권을 포기했다고 할 수 없다"고 반박했다.

재판부는 추후 검찰이 제출할 이의 제기 서면을 자세히 검토한 후 입장을 다시 밝히기로 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