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택지' 세종 연기·보통리 0.77㎢ 토지거래허가구역 재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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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는 내년 1월 1일 자로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이 만료되는 연기면 연기리·보통리 일원 0.77㎢에 대해 내년 1월 2일부터 2023년 9월 4일까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한다고 24일 밝혔다.
연기면 연기리·보통리 일원은 2019년부터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 운영 중인 곳으로, 지난 8월 말 정부의 제3차 공공택지로 선정됐다.
허가구역 내에서는 용도지역별로 일정 면적을 초과하는 토지에 대해 현행처럼 거래 전 토지거래계약 허가를 받아 취득해야 한다.
특히 외지인의 투기적 매입이나 직접 이용할 목적이 아닌 경우 등은 취득 자체가 차단된다.
당국의 허가를 받아 매입한 토지는 일정 기간(주거용 3년, 농업·임업ㆍ축산업·어업용 2년, 개발사업용 4년 등) 허가받은 목적에 맞게 이용해야 한다.
고성진 건설교통국장은 "이번 재지정을 통해 공공택지 내 투기성 거래와 지가 급등을 막을 것"이라며 "앞으로 토지거래량 등을 모니터링하는 등 적극적으로 관리하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연기면 연기리·보통리 일원은 2019년부터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 운영 중인 곳으로, 지난 8월 말 정부의 제3차 공공택지로 선정됐다.
허가구역 내에서는 용도지역별로 일정 면적을 초과하는 토지에 대해 현행처럼 거래 전 토지거래계약 허가를 받아 취득해야 한다.
특히 외지인의 투기적 매입이나 직접 이용할 목적이 아닌 경우 등은 취득 자체가 차단된다.
당국의 허가를 받아 매입한 토지는 일정 기간(주거용 3년, 농업·임업ㆍ축산업·어업용 2년, 개발사업용 4년 등) 허가받은 목적에 맞게 이용해야 한다.
고성진 건설교통국장은 "이번 재지정을 통해 공공택지 내 투기성 거래와 지가 급등을 막을 것"이라며 "앞으로 토지거래량 등을 모니터링하는 등 적극적으로 관리하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