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청은 중간 조사 결과 해당 사업장에서 가연물을 제거하거나 점화원을 차단하는 등 폭발·화재를 예방하기 위한 사전 안전조치를 하지 않은 채 작업하다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노동청은 지난 20일부터 오는 24일까지 5일간 근로감독관과 산업안전보건공단 전문가 23명을 투입해 특별감독을 하고 있다.
이와 별개로 전남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는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이일산업 현장 책임자 2명과 하청업체 관계자 2명을 입건해 수사 중이다.
이달 13일 오후 1시 30분께 여수 산업단지 내 이일산업의 화학물질 저장 탱크에서 폭발과 함께 불이 나 하청업체 일용직 노동자 3명이 숨졌다.
이일산업은 2004년에도 이번 사고와 유사한 유증기 폭발사고로 2명의 사상자가 나온 바 있고, 2017년에는 화재 사고가 발생해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으로 처벌받은 바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