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윤석열 나와라"…법정 토론 '3회→7회 확대' 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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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용기 "尹처럼 토론회 안 나오면 알권리 보장 안 돼"
더불어민주당 전용기 의원 등이 대선 법정 토론회 횟수를 '7회 이상'으로 늘리는 내용의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22일 발의했다.
개정안은 공직선거법 제82조의2상 대선 선거운동 기간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가 주최하는 대담·토론회 횟수를 '3회 이상'에서 '7회 이상'으로 바꾸는 내용이다.
전 의원은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윤 후보처럼 토론회에 안 나오려고 하는 경우 국민들의 알권리가 보장되지 못한다"고 법안 제안 이유를 설명했다.
전 의원은 "얼마 전 20·30대와의 간담회에서도 토론회 3회가 너무 적다는 지적도 있었다"며 "한 나라의 대통령을 뽑으려면 여러 정책을 봐야 하는 만큼 법안 개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앞서 송영길 대표도 당 중앙선대위 회의에서 "윤 후보 캠프의 전략은 공식 선거운동 21일 동안 3회 TV토론만 한다는 것"이라며 "최소 7회 이상 법정 토론을 의무화하는 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연합뉴스
개정안은 공직선거법 제82조의2상 대선 선거운동 기간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가 주최하는 대담·토론회 횟수를 '3회 이상'에서 '7회 이상'으로 바꾸는 내용이다.
전 의원은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윤 후보처럼 토론회에 안 나오려고 하는 경우 국민들의 알권리가 보장되지 못한다"고 법안 제안 이유를 설명했다.
전 의원은 "얼마 전 20·30대와의 간담회에서도 토론회 3회가 너무 적다는 지적도 있었다"며 "한 나라의 대통령을 뽑으려면 여러 정책을 봐야 하는 만큼 법안 개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앞서 송영길 대표도 당 중앙선대위 회의에서 "윤 후보 캠프의 전략은 공식 선거운동 21일 동안 3회 TV토론만 한다는 것"이라며 "최소 7회 이상 법정 토론을 의무화하는 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