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명 사망' 안양 롤러 사고 운전기사 구속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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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포장 공사 현장에서 건설 중장비인 롤러를 몰다가 근로자 3명을 덮쳐 숨지게 한 운전기사가 재판에 넘겨졌다.
수원지검 안양지청 형사3부(오기찬 부장검사)는 22일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로 롤러 운전기사 A(62)씨를 구속기소 했다.
A 씨는 이달 1일 오후 6시 40분께 안양시 만안구 안양동 안양여고 인근 도로에서 전기통신관로 매설 작업 후 도로 아스콘 포장을 위해 롤러를 운전하다가 B(62)씨 등 60대 남성 작업자 3명을 덮쳐 숨지게 하고, 1명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다.
A 씨는 운전석을 이탈할 경우 중장비가 움직여 안전사고를 유발하지 않도록 차량의 시동을 끄는 등 조치를 해야 하는데도 구동 레버를 중립에 놓은 채 차량에서 내리려고 했고, 이 과정에서 구동 레버가 오작동돼 차량이 앞으로 주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연합뉴스
수원지검 안양지청 형사3부(오기찬 부장검사)는 22일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로 롤러 운전기사 A(62)씨를 구속기소 했다.
A 씨는 이달 1일 오후 6시 40분께 안양시 만안구 안양동 안양여고 인근 도로에서 전기통신관로 매설 작업 후 도로 아스콘 포장을 위해 롤러를 운전하다가 B(62)씨 등 60대 남성 작업자 3명을 덮쳐 숨지게 하고, 1명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다.
A 씨는 운전석을 이탈할 경우 중장비가 움직여 안전사고를 유발하지 않도록 차량의 시동을 끄는 등 조치를 해야 하는데도 구동 레버를 중립에 놓은 채 차량에서 내리려고 했고, 이 과정에서 구동 레버가 오작동돼 차량이 앞으로 주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