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도 녹취록 입수해 압박…폭로 당사자는 "만취해 기억 안 나"

조광한 경기 남양주시장의 비위가 담긴 녹취록 내용의 사실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 녹취록은 조 시장의 전 정무비서 A씨가 지역 국회의원인 김한정 의원을 찾아가 폭로한 뒤 만들어졌고 이후 경찰 수사에 이용됐다.

경기도는 이 녹취록을 입수해 감사 문제로 갈등을 빚던 조 시장을 압박하기도 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는 경기도지사 시절 이 녹취록을 토대로 SNS에 '남양주시정의 난맥상이 차마 입에 담기 어려울 정도'라는 글을 올려 비판했다.

그러나 조 시장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재판받고 있는 A씨는 "김 의원을 만났을 때 만취해 대화 내용이 기억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남양주시장 "음해 녹취록 김한정 의원이 경찰 고위층에 전달"
22일 법원과 경찰 등에 따르면 명예훼손 혐의를 받는 A씨에 대한 3차 공판이 지난 18일 의정부지법에서 형사9단독 이재욱 판사 심리로 열렸다.

A씨는 2019년 11월 김 의원에게 '조 시장이 전 국회의원에게 받은 현금으로 미국 뉴욕에 있는 아파트를 샀고, 내연녀를 만나려고 해외 출장을 자주 갔다'고 거짓말을 해 조 시장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조 시장에게 고소를 당했다.

이에 대해 A씨는 "당시 술에 많이 취해 이렇게 말한 기억이 없고 나중에 김 의원이 녹음한 파일을 보고 알았다"며 "전파 가능성도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조 시장은 이날 검찰 측 증인으로 출석해 "나는 미국에 집이 없고 내연녀는 허무맹랑한 얘기"라며 "나를 음해하는 내용이 담긴 녹취록을 김 의원이 경기북부경찰청 고위층에 직접 전달했다는 얘기를 들었다"고 증언했다.

실제 경찰은 지난해 경기도의 고발로 조 시장 등이 남양주도시공사 감사실장 채용에 관여한 혐의를 수사하면서 별건으로 녹취록 내용 중 뇌물수수와 관련해 압수수색을 벌인 바 있다.

경찰은 조 시장 등에 대해 도시공사 업무방해와 직권남용 권리행사 혐의에 대해 기소 의견으로, 뇌물수수 혐의는 불기소 의견으로 사건을 검찰에 넘겼다.

그러나 검찰은 업무방해 혐의만 기소하고 나머지는 무혐의 처분했다.

남양주시장 "음해 녹취록 김한정 의원이 경찰 고위층에 전달"
경기도 역시 지난해 말 이 녹취록을 입수해 감사 문제로 갈등을 빚던 조 시장을 압박했다.

입수 경위는 알려지지 않았다.

당시 경기도 대변인은 브리핑을 통해 "USB 녹음기록과 119쪽 분량의 녹취록을 확보했다"며 "시장의 부패 의혹이 사실이 아니고 제보내용이 허구라면 공개에 반대할 이유는 없을 것"이라며 녹취록 공개에 동의해달라고 요구했다.

이 전 지사도 자신의 SNS에 '경기도에 접수된 시장실 근무 내부자의 제보 녹취파일과 녹취록에 의하면 남양주시정의 난맥상이 차마 입에 담기 어려울 정도'라는 글을 올리기도 했다.

이 같은 파문을 일으킨 녹취록 내용의 사실 여부는 A씨의 재판에서 가려진다.

A씨 측은 3차 공판 때 김 의원의 증언을 요청했으나 김 의원은 일정 등을 이유로 출석하지 않았다.

이에 재판부는 내년 3월 열리는 4차 공판에 김 의원을 다시 부르기로 했다.

한편 A씨는 도시공사 업무방해 혐의를 받는 조 시장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감사실장 채용은 조 시장이 지시한 것이라고 증언했다.

조 시장은 "그런 사실이 전혀 없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조 시장의 업무방해 혐의에 대한 선고 재판은 오는 24일 열린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