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항공 승무원 유니폼과 유사한 의상을 입고 소개하는 소위 '룩복' 영상으로 선정성 논란을 빚은 유튜버가 경찰에 고소·고발했다.

대한항공은 룩복 영상을 유튜브에 올린 A씨에 대한 고발장을 서울 강남경찰서에 제출했다고 21일 밝혔다.

대한항공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통신매체 이용 음란) 및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음란물 유포) 혐의로 A씨를 고발했다.

대한항공은 A씨를 상대로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와 영상에 대한 가처분 신청도 할 계획이다.

대한항공은 "유튜버 영상이 대한항공 승무원의 인격권을 침해했다"며 "직업적 자존감에 심각한 손상을 입히고, 대한항공 이미지와 신용, 브랜드 가치를 심각하게 훼손했다"고 고발 사유를 밝혔다.

대한항공은 "앞으로도 승무원을 성 상품화해 영리 목적으로 악용하는 심각한 위법 행위를 바로잡기 위해 모든 법적 조치를 취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대한항공 노동조합도 이날 오전 A씨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정보통신망법상 모욕·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

노조는 "승무원 제복을 입고 음란행위를 하는 A씨의 모습에 성 상품화의 대상이 된 승무원들이 좌절감을 느끼고 있다"며 "승무원 복장을 통해 관심을 끌어 (후원 플랫폼) 패트리온에서 성 상품을 판매하려는 목적도 있었다고 판단한다"고 주장했다.

앞서 지난 19일 또 다른 유튜버 B씨는 "A씨의 영상이 성매매방지특별법을 위반할 여지가 있다"며 A씨를 경찰에 고발했다.

지난달 2일 유튜버 A씨는 자신의 채널에 속옷 차림으로 등장해 대한항공 승무원 유니폼을 연상시키는 의상을 갈아입으며 소개하는 동영상을 게시했다.

A씨는 영상에 남긴 댓글에서 "착용한 의상은 특정 항공사의 정식 유니폼이 아니고 유사할 뿐, 디자인과 원단이 다르다"고 주장했지만 대한항공 노조 관계자는 A씨의 주장에 대해 "색도 같고 누가 봐도 대한항공 승무원 유니폼을 연상할 수 있는 의상"이라고 반박했다.

(사진=유튜브 캡처)


이휘경기자 ddehg@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