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의 건강보험 수백 차례 도용해 진통제 처방받은 50대 검거
경남 창원중부경찰서는 타인의 건강보험을 도용한 혐의(건강보험법 위반 등)로 50대 A씨를 입건했다고 21일 밝혔다.

A씨는 2011년부터 약 10년 동안 경기도 남양주에 거주 중인 50대 피해자의 건강보험을 수백 차례 도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관절 쪽 통증 때문에 진통제를 추가 처방받으려는 목적으로 피해자의 건강보험을 도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같은 사실은 건강보험공단이 피해자 건강보험 기록을 조회 중 이상하다고 판단해 경찰에 수사 의뢰하며 알려지게 됐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범행 경위와 여죄 등을 조사 중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