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은보 "함영주 부회장 제재건, 법과 원칙에 따라 적용된 사안"
정은보 금융감독원장은 함영주 하나금융지주 부회장 제재와 관련해 "전적으로 법과 원칙, 그리고 전례에 따라 적용된 사안이었다"고 입장을 밝혔다.

정 금감원장은 21일 기자간담회 자리에서 "금융감독원이 함영주 하나금융지주 부회장 제재를 면제하고 있다는 논란이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계속해서 제기되고 있다. DLF 문책경고를 받았기 때문이라는 설명은 설득력이 약하다는 지적이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이 같이 답했다.

정 금감원장은 "사후경합의 법리적 원칙을 적용해서 손태승 우리금융 회장에 대해서도 추가적인 문책 경고를 하지 않은 사례가 있다"며 "이 사례를 근거로 함 부회장에 대해 추가적으로 라임 판매와 관련된 문책을 적용하지 않은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불완전판매와 관련한 문제에 대해서는 최대 지위 2단계까지 책임을 물어서 제재를 적용을 하게 되어 있다"며 "함영주 부회장의 경우에는 실무자들의 불완전판매 문제에 해당되기 때문에 두 단계 지위책임을 묻는다 하더라도 본부장 수준에 그친다"고 말했다.


김보미기자 bm0626@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