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본환, 해임처분 무효 1심 승소…항소심까지 해임 효력 집행정지
인천공항 '한 지붕 두 사장'…구본환·김경욱 '각자대표' 체제
태풍 부실 대응 등을 이유로 해임됐던 구본환 전 인천국제공항공사 사장이 해임 취소소송 1심에서 승소한 것을 계기로 공사 사장에 한시적으로 복귀했다.

다만 추후 항소심 결과에 따라 복귀 결정은 유지되거나 바뀔 수 있다.

20일 공사와 구 전 사장 양측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은 지난 7일 구 전 사장이 제출한 해임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였다.

집행정지 기간은 '항소심 판결 전까지'인 것으로 알려졌다.

구 전 사장은 지난달 문재인 대통령을 상대로 낸 해임처분 취소 소송 1심에서 승소해 문 대통령 측이 항소장을 제출한 상태다.

공사 관계자는 "아직 최종 판결이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일시적으로 지위와 권한이 회복된 상황"이라며 "상법상 '각자대표' 체제"라고 설명했다.

각자대표 체제란 복수의 대표이사가 각각 단독으로 대표이사의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 경영 방식이다.

그러나 구 전 사장이 명목상 '사장' 지위를 회복하긴 했지만 실질적인 사장 업무는 김경욱 사장이 그대로 맡을 전망이다.

법원의 최종 판단이 나오지 않은 상황에서 업무 분담을 한다면 공사 경영에 혼란을 초래한다는 것이 공사 내부 판단이다.

공사 관계자는 "구 전 사장의 업무 분담 요구에 대해 지속적으로 협의해나갈 것"이라며 "다만 급여와 집무실, 차량 등은 바로 제공된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