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영길, 경제계에 "'5인 미만' 근기법·노동이사제 여야 공감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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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중앙회·경총 회장 만나 "여야 추가논의, 360만명 사각지대"
경제계 "최저임금 급등 같은 부담…공공 노동이사제도 신중해야"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대표는 20일 경제단체 인사들을 만나 5인 미만 사업장에 근로기준법을 적용하는 법률 개정안과 공공부문 노동이사제 도입과 관련한 여야 공감대가 형성됐다며 입법 필요성을 설명했다.
송 대표는 이날 국회를 찾은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과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장을 만나 "그동안 5인 미만 사업장에는 연차휴가, 연장휴일, 야간근무수당 등 근로기준법 핵심조항들이 적용되지 못해서 2019년 기준 약 360만명 노동자가 노동환경 사각지대 놓여있다"고 말했다.
송 대표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에 대해서는 지금 여러 가지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고,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도 확대 적용에 찬성한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며 "내일(21일) 법안심사소위에서 아마 논의가 추가로 이뤄지지 않을까 싶다"고 밝혔다.
송 대표는 공공부문 노동이사제 도입에 대해서도, "윤 후보가 (한국)노총을 방문해서 (찬성) 의사 표시를 하는 바람에 논의가 진전되지 않을까 하는 상황"이라며 "오늘 경제계에서 우려하는 내용을 자세히 듣겠다"고 말했다.
이에 김기문 회장은 "코로나19로 직격탄을 맞고 있는 소상공인에게 최저임금 급등 때와 같은 부담을 줄 수 있다"며 근로기준법 개정안에 대한 우려를 표했고, 노동이사제 도입도 신중히 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손경식 회장도 "OECD 주요 49개 국가 가운데 노동이사제를 도입한 국가는 유럽 13개국과 중국뿐"이라며 노동이사제의 부작용 등을 우려했다.
민주당 김진욱 원외대변인은 이날 면담 뒤 언론 브리핑에서 "5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근로기준법 개정안은 1991년 개정 이후 20년 이상 법을 바꿔오지 않은 부분이 있어 필요성에는 모두 공감한다"고 밝혔다.
다만, "지금 코로나 상황 등 여러 가지 경제계 우려가 있어 그런 부분에 대해 소위, (상임) 위원회 차원에서 충분히 감안하고, 정책위와 위원회에서도 충분히 논의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노동이사제 도입과 관련해, "경제계 쪽에서는 공공기관 적용을 반대하지는 않는다.
다만 민간기업에도 파급될 우려가 있다는 점에 대해 걱정한다"며 "현재 제출된 법안은 공공부문에 한정해 노동이사제를 시행하는 것으로 돼 있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우리와 경제 사정이 비슷한 대만 같은 경우에도 20년 전 공공부문에 (노동이사제를) 도입했지만 아직 민간에 확장된 사례는 없다"며 "지금 추진하는 노동이사제도 공공부문에서 시행하고 이후 충분히 평가할 필요가 있다는 부분에 대해 말씀을 나눴다"고 전했다.
/연합뉴스
경제계 "최저임금 급등 같은 부담…공공 노동이사제도 신중해야"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대표는 20일 경제단체 인사들을 만나 5인 미만 사업장에 근로기준법을 적용하는 법률 개정안과 공공부문 노동이사제 도입과 관련한 여야 공감대가 형성됐다며 입법 필요성을 설명했다.
송 대표는 이날 국회를 찾은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과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장을 만나 "그동안 5인 미만 사업장에는 연차휴가, 연장휴일, 야간근무수당 등 근로기준법 핵심조항들이 적용되지 못해서 2019년 기준 약 360만명 노동자가 노동환경 사각지대 놓여있다"고 말했다.
송 대표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에 대해서는 지금 여러 가지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고,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도 확대 적용에 찬성한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며 "내일(21일) 법안심사소위에서 아마 논의가 추가로 이뤄지지 않을까 싶다"고 밝혔다.
송 대표는 공공부문 노동이사제 도입에 대해서도, "윤 후보가 (한국)노총을 방문해서 (찬성) 의사 표시를 하는 바람에 논의가 진전되지 않을까 하는 상황"이라며 "오늘 경제계에서 우려하는 내용을 자세히 듣겠다"고 말했다.
이에 김기문 회장은 "코로나19로 직격탄을 맞고 있는 소상공인에게 최저임금 급등 때와 같은 부담을 줄 수 있다"며 근로기준법 개정안에 대한 우려를 표했고, 노동이사제 도입도 신중히 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손경식 회장도 "OECD 주요 49개 국가 가운데 노동이사제를 도입한 국가는 유럽 13개국과 중국뿐"이라며 노동이사제의 부작용 등을 우려했다.
민주당 김진욱 원외대변인은 이날 면담 뒤 언론 브리핑에서 "5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근로기준법 개정안은 1991년 개정 이후 20년 이상 법을 바꿔오지 않은 부분이 있어 필요성에는 모두 공감한다"고 밝혔다.
다만, "지금 코로나 상황 등 여러 가지 경제계 우려가 있어 그런 부분에 대해 소위, (상임) 위원회 차원에서 충분히 감안하고, 정책위와 위원회에서도 충분히 논의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노동이사제 도입과 관련해, "경제계 쪽에서는 공공기관 적용을 반대하지는 않는다.
다만 민간기업에도 파급될 우려가 있다는 점에 대해 걱정한다"며 "현재 제출된 법안은 공공부문에 한정해 노동이사제를 시행하는 것으로 돼 있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우리와 경제 사정이 비슷한 대만 같은 경우에도 20년 전 공공부문에 (노동이사제를) 도입했지만 아직 민간에 확장된 사례는 없다"며 "지금 추진하는 노동이사제도 공공부문에서 시행하고 이후 충분히 평가할 필요가 있다는 부분에 대해 말씀을 나눴다"고 전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