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의회, 불합리한 충남·전북 해상경계 개선 촉구
충남도의회가 불합리한 충남과 전북 간 해상경계 개선과 공동조업 수역 지정을 촉구했다.

도의회는 제333회 정례회 4차 본회의에서 전익현(서천1) 의원이 대표 발의한 '불합리한 해상경계에 따른 충남·전북 간 공동조업 수역 지정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고 20일 밝혔다.

건의안에서 충남도의회는 "전북 군산시와 서해 앞바다를 공유하는 충남 서천군 어민들은 일제강점기 일본인들의 행정편의로 만들어진 불합리한 해상경계로 인해 수십년간 고통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전익현 의원은 "우리 도 어민이 조업 도중 부지불식간에 해상경계를 넘어 전북 해역에 들어갈 경우 단속에 걸려 벌금을 물거나 전과자로 낙인찍혀 생존권까지 위협받고 있다"며 "정부는 전북도와 군산시, 충남도, 서천군이 해상도계 조정 논의를 합리적으로 이끌어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서천과 군산 어민들의 해묵은 갈등 해소와 범법자 양산 방지를 위해 종전부터 관습적으로 조업이 이뤄졌던 수역은 자치단체 간 협의 없이 공동조업 수역으로 지정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