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소시엄 구성·특혜 배당 의혹 등 추궁
검찰, 대장동 개발 시행사 '성남의뜰' 대표 소환조사
경기 성남시 대장동 개발 로비·특혜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개발사업 시행을 맡은 성남의뜰 대표를 불러 조사했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전담수사팀(팀장 김태훈 4차장검사)은 이날 오전 고재환 성남의뜰 대표를 피고발인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하고 있다.

성남의뜰은 대장동 개발 시행사로, 2015년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와 천화동인 1∼7호 등이 참여한 하나은행 컨소시엄에서 설립한 특수목적법인(SPC)이다.

자본금 50억 원으로 설립된 성남의뜰 지분의 50%+1주는 공공사업자인 성남도시개발공사가 출자했고, 나머지 지분은 하나은행·국민은행 등 5개 금융사가 43%, 천화동인 1∼7호로부터 특정금전신탁을 받은 SK증권이 6%, 화천대유가 약 1%씩 나눠 가졌다.

최대 주주인 성남도시개발공사는 1천800억여원을 배당받았지만 화천대유는 577억원을, 천화동인 1∼7호는 3천463억원을 배당받는 등 총 4천40억원을 챙겨 특혜 논란이 일었다.

전국철거민중앙협의회는 지난 9월 고 전 대표와 함께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정민용 전 공사 전략사업실장 등을 검찰에 고발했다.

전담수사팀을 꾸리고 수사에 착수한 검찰은 지난달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와 천화동인4호 소유주 남욱 변호사,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등이 공모해 비정상적인 수익 배분 구조를 만든 것으로 보고 이들에게 특경법상 배임 혐의를 적용해 기소했다.

공범인 정 전 실장에 대해서는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검찰은 이날 고 대표를 상대로 성남의뜰 설립과 운영 전반에 대한 내용을 확인하고, 성남시청·성남시의회 등 이른바 '윗선'의 개입 의혹을 추궁할 전망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