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조치로 인해 자정을 넘겨 영업할 수 없게 된 서울 강남의 유흥주점과 공모해 무허가 영업을 한 업소가 적발됐다.

17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수서경찰서는 이날 오전 1시 30분께 강남구 역삼동의 한 건물 지하 1층에서 일반 음식점으로 등록하고 무허가 유흥주점 영업을 한 업소를 적발해 업주를 식품위생법(무허가 영업)·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

경찰은 현장에서 적발된 남성 종업원 3명과 손님 16명에게는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를, 여성 종업원 10명에게는 식품위생법(접객행위)·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입건했다.

이 업소는 코로나19 방역조치로 인해 영업시간 제한이 적용된 속칭 '텐프로'라고 불리는 강남구 신사동 소재 유흥주점과 공모해 자정이 되면 역삼동의 일반 음식점으로 손님과 종업원을 옮겨와 장사를 계속하는 방식으로 무허가 영업을 해왔다.

경찰은 약 10일간 잠복 수사를 벌인 뒤 행정안전부 합동점검반, 강남구청 등과 함께 이 업소를 단속했다.

이 업소는 옆 건물 지하로 이어지는 비밀통로 여러 개를 갖추고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에 적발된 종업원 대다수는 이 비밀통로를 통해 피신했다가 옆 건물 지하에서 붙잡힌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현장에서 도주한 남성 종업원 1명을 추적 중이다.

경찰 관계자는 "피의자 진술을 받고 증거를 분석한 뒤 현장에 없던 신사동 소재 유흥주점 관계자들에 대해서도 수사를 확대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