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달장애 청소년, 학교 다니지 않아도 '방과후 서비스' 신청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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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정규 학교에 다니지 않는 발달장애 청소년도 취미·여가 프로그램 등 다양한 방과 후 활동에 참여할 수 있게 된다.
17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정규 학교를 이용하기 힘든 만 6세에서 18세 미만 발달장애인 아동·청소년도 이날부터 '방과 후 활동 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다.
'발달장애 학생 방과 후 활동 서비스'는 청소년 발달장애 학생의 돌봄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부모의 돌봄 부담을 줄이기 위해 월 44시간의 활동 서비스 바우처를 무료로 제공하는 사업이다.
이를 통해 장애 청소년은 2∼4명씩 그룹을 지어 사회복지사나 교사, 언어재활사 등 전문가의 인솔에 따라 취미·여가, 직업탐구, 관람·체험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체험할 수 있다.
다만 그간 서비스 신청 조건에 포함된 '초·중·고등학교 및 특수학교 재학 중' 요건 때문에 비인가 대안학교에 다니거나 학교에 다니지 않으면 혜택을 받을 수 없었는데, 이번에 해당 요건을 삭제하고 대상자를 확대한 것이다.
서비스를 희망하는 경우, 발달장애인 본인이나 대리인이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있는 행정복지센터를 찾아 신청하면 된다.
백형기 복지부 장애인서비스과장은 "이번 제도 개선을 통해 더욱 많은 발달장애인이 다양한 취미, 여가 활동을 즐길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17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정규 학교를 이용하기 힘든 만 6세에서 18세 미만 발달장애인 아동·청소년도 이날부터 '방과 후 활동 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다.
'발달장애 학생 방과 후 활동 서비스'는 청소년 발달장애 학생의 돌봄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부모의 돌봄 부담을 줄이기 위해 월 44시간의 활동 서비스 바우처를 무료로 제공하는 사업이다.
이를 통해 장애 청소년은 2∼4명씩 그룹을 지어 사회복지사나 교사, 언어재활사 등 전문가의 인솔에 따라 취미·여가, 직업탐구, 관람·체험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체험할 수 있다.
다만 그간 서비스 신청 조건에 포함된 '초·중·고등학교 및 특수학교 재학 중' 요건 때문에 비인가 대안학교에 다니거나 학교에 다니지 않으면 혜택을 받을 수 없었는데, 이번에 해당 요건을 삭제하고 대상자를 확대한 것이다.
서비스를 희망하는 경우, 발달장애인 본인이나 대리인이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있는 행정복지센터를 찾아 신청하면 된다.
백형기 복지부 장애인서비스과장은 "이번 제도 개선을 통해 더욱 많은 발달장애인이 다양한 취미, 여가 활동을 즐길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