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에 신발투척' 정창옥씨, 불법집회 혐의 2심도 벌금형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국회에서 문재인 대통령을 향해 신발을 던졌던 정창옥(58) 씨가 세월호 추모 시설 설치에 반대하며 불법 집회를 주도한 혐의로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2부(박노수 부장판사)는 17일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정씨의 항소심에서 "원심 판단이 정당하다"며 1심과 같은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정씨는 2019년 6∼8월 자신이 대표를 맡은 단체 '안산화랑시민연대' 회원들과 함께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5차례 신고 없이 집회를 개최한 혐의로 지난해 4월 벌금 100만원에 약식기소됐다.
약식기소는 혐의가 비교적 가벼운 경우 검찰이 정식 공판 없이 약식명령으로 벌금·과료·몰수 등을 내려달라고 청구하는 절차다.
정씨는 당시 기자회견을 열었을 뿐 집시법상 불법 집회를 개최한 것이 아니었다며 검찰의 약식기소에 불복해 정식재판을 청구했다.
그러나 1심 재판부는 "모임의 방법과 형태, 참가자, 인원, 구성 등에 비춰볼 때 세월호 유가족이 광화문광장에서 철수해야 한다는 의견을 표명하려 한 집회로 볼 수 있다"며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정씨는 항소했으나 2심의 판단도 같았다.
정씨는 이와 별도로 문 대통령을 향해 신발을 던진 혐의, 지난해 광복절 집회 도중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 세월호 사망자 유족들을 모욕한 혐의 등으로도 별도 기소됐다.
이 사건은 1심에서 신발 투척 혐의는 무죄, 나머지 혐의는 유죄로 판단된 후 항소심을 앞두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2부(박노수 부장판사)는 17일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정씨의 항소심에서 "원심 판단이 정당하다"며 1심과 같은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정씨는 2019년 6∼8월 자신이 대표를 맡은 단체 '안산화랑시민연대' 회원들과 함께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5차례 신고 없이 집회를 개최한 혐의로 지난해 4월 벌금 100만원에 약식기소됐다.
약식기소는 혐의가 비교적 가벼운 경우 검찰이 정식 공판 없이 약식명령으로 벌금·과료·몰수 등을 내려달라고 청구하는 절차다.
정씨는 당시 기자회견을 열었을 뿐 집시법상 불법 집회를 개최한 것이 아니었다며 검찰의 약식기소에 불복해 정식재판을 청구했다.
그러나 1심 재판부는 "모임의 방법과 형태, 참가자, 인원, 구성 등에 비춰볼 때 세월호 유가족이 광화문광장에서 철수해야 한다는 의견을 표명하려 한 집회로 볼 수 있다"며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정씨는 항소했으나 2심의 판단도 같았다.
정씨는 이와 별도로 문 대통령을 향해 신발을 던진 혐의, 지난해 광복절 집회 도중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 세월호 사망자 유족들을 모욕한 혐의 등으로도 별도 기소됐다.
이 사건은 1심에서 신발 투척 혐의는 무죄, 나머지 혐의는 유죄로 판단된 후 항소심을 앞두고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