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샤오펑에 벌금…개인정보보호법 전기차 업계 첫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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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 동의 없이 매장에 얼굴인식 카메라 설치해 촬영한 혐의
소비자들의 개인정보를 동의 없이 수집한 중국의 전기차 스타트업 샤오펑(小鵬·Xpeng)이 개인정보보호법(PIPL) 위반 혐의로 벌금을 부과받았다.
17일 중국의 이차이글로벌(Yicai Global)과 홍콩의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 등에 따르면 중국 당국은 최근 샤오펑에 대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10만 위안(약 1천850만 원)의 벌금을 부과했다.
중국 당국이 지난 11월 개인정보보호법 시행 이후 이 법을 전기차 업체에 적용한 첫 번째 사례다.
샤오펑은 상하이(上海)의 7개 매장에 22개의 얼굴 인식 카메라를 설치해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매장을 찾은 소비자 43만여 명의 얼굴 정보를 동의 없이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샤오펑 측은 벌금을 부과받은 뒤 성명을 통해 소비자들의 동의 없이 얼굴 관련 정보를 촬영한 데 대해 사과하고 관련 데이터를 모두 삭제했다고 밝혔다.
샤오펑 측은 소비자들에 대한 서비스를 향상하기 위해 소비자들의 얼굴 관련 정보를 수집해 분석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중국 '기술 허브'인 광둥(廣東)성 선전시에 본사를 둔 샤오펑은 중국의 3대 전기차 스타트업 가운데 한 곳이다.
작년 말 미국 뉴욕증시에도 상장됐다.
중국은 지난 11월부터 개인 정보 수집과 이용 및 관리를 엄격하게 규제하는 내용의 개인정보보호법을 시행하고 있다.
이 법은 개인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수집하거나 사용하는 행위를 원칙적으로 금지하도록 내용을 골자로 한다.
특히 기술기업들이 이러한 법 규정을 위반해 개인정보를 수집·사용할 경우 최대 5천만 위안(약 84억 원) 또는 최대 기업의 연수익의 5%까지 벌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개인정보보호법은 지난 9월부터 시행된 데이터보안법과 더불어 거대 기술기업의 개인정보 수집과 이용을 규제하는 양대 기반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데이터보안법은 소셜미디어 기업이나 전자상거래 기업의 플랫폼에서 몰래카메라 프로그램, 불법 촬영 영상, 조잡한 카메라 등이 유통될 경우 강한 처벌을 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중국의 개인정보보호법과 데이터보안법 시행은 중국 당국이 기술기업들을 대상으로 규제를 강화하는 상황에서 이뤄졌다.
중국 당국은 지난해 11월 앤트 그룹의 상하이 증시와 홍콩증시 기업공개(IPO)에 불허한 것을 신호탄으로 거대 기술기업에 대해 각종 규제를 가하고 있다.
알리바바 그룹의 창업자 마윈(馬雲)이 이끄는 핀테크 기업 앤트 그룹은 지난해 11월 초 상하이증시와 홍콩 증시에 동시 상장해 사상 최대규모인 약 340억 달러(38조3천억 원)의 자금을 조달할 계획이었지만, 중국 당국의 갑작스러운 제동으로 IPO가 무산됐다.
/연합뉴스
소비자들의 개인정보를 동의 없이 수집한 중국의 전기차 스타트업 샤오펑(小鵬·Xpeng)이 개인정보보호법(PIPL) 위반 혐의로 벌금을 부과받았다.
17일 중국의 이차이글로벌(Yicai Global)과 홍콩의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 등에 따르면 중국 당국은 최근 샤오펑에 대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10만 위안(약 1천850만 원)의 벌금을 부과했다.
중국 당국이 지난 11월 개인정보보호법 시행 이후 이 법을 전기차 업체에 적용한 첫 번째 사례다.
샤오펑은 상하이(上海)의 7개 매장에 22개의 얼굴 인식 카메라를 설치해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매장을 찾은 소비자 43만여 명의 얼굴 정보를 동의 없이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샤오펑 측은 벌금을 부과받은 뒤 성명을 통해 소비자들의 동의 없이 얼굴 관련 정보를 촬영한 데 대해 사과하고 관련 데이터를 모두 삭제했다고 밝혔다.
샤오펑 측은 소비자들에 대한 서비스를 향상하기 위해 소비자들의 얼굴 관련 정보를 수집해 분석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중국 '기술 허브'인 광둥(廣東)성 선전시에 본사를 둔 샤오펑은 중국의 3대 전기차 스타트업 가운데 한 곳이다.
작년 말 미국 뉴욕증시에도 상장됐다.
중국은 지난 11월부터 개인 정보 수집과 이용 및 관리를 엄격하게 규제하는 내용의 개인정보보호법을 시행하고 있다.
이 법은 개인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수집하거나 사용하는 행위를 원칙적으로 금지하도록 내용을 골자로 한다.
특히 기술기업들이 이러한 법 규정을 위반해 개인정보를 수집·사용할 경우 최대 5천만 위안(약 84억 원) 또는 최대 기업의 연수익의 5%까지 벌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개인정보보호법은 지난 9월부터 시행된 데이터보안법과 더불어 거대 기술기업의 개인정보 수집과 이용을 규제하는 양대 기반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데이터보안법은 소셜미디어 기업이나 전자상거래 기업의 플랫폼에서 몰래카메라 프로그램, 불법 촬영 영상, 조잡한 카메라 등이 유통될 경우 강한 처벌을 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중국의 개인정보보호법과 데이터보안법 시행은 중국 당국이 기술기업들을 대상으로 규제를 강화하는 상황에서 이뤄졌다.
중국 당국은 지난해 11월 앤트 그룹의 상하이 증시와 홍콩증시 기업공개(IPO)에 불허한 것을 신호탄으로 거대 기술기업에 대해 각종 규제를 가하고 있다.
알리바바 그룹의 창업자 마윈(馬雲)이 이끄는 핀테크 기업 앤트 그룹은 지난해 11월 초 상하이증시와 홍콩 증시에 동시 상장해 사상 최대규모인 약 340억 달러(38조3천억 원)의 자금을 조달할 계획이었지만, 중국 당국의 갑작스러운 제동으로 IPO가 무산됐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