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들인데 너무 과해"…"규정 어기면 당연히 책임져야"

호주의 중심지 뉴사우스웨일스(NSW)주에서 3천명에 이르는 청소년들이 코로나19 방역 수칙을 어겼다는 이유로 최고 400만원이 넘는 무거운 범칙금을 부과받은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일고 있다.

영국 일간 가디언은 15일(현지시간) 시드니가 속한 NSW주에서 청소년들이 경미한 코로나19 방역 의무 위반으로 무거운 범칙금을 무는 사례가 잇따라 시민사회가 반발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레드펀 법률센터 자료에 따르면 작년 중반 이후 NSW에 거주하는 10~17세 청소년 2천844명에게 총 210만 호주달러(17억8천만원)의 범칙금이 부과됐다.

호주서 청소년 3천명 코로나 방역 위반 범칙금 '폭탄' 논란
과반수는 1천 호주달러(84만원)의 범칙금을 부과받았고 39명은 3천 호주달러(254만원), 17명은 5천 호주달러(423만원)에 달하는 딱지를 받았다.

센터의 경찰행정 담당 변호사인 사만다 리는 "지적 장애를 가진 청소년도 범칙금을 징수당하는 사례가 있었다"고 말했다.

청소년에게 부과된 적지 않은 범칙금은 특히 빈곤 지역의 가정엔 경제적 부담과 스트레스를 줄 수 있다고 리는 우려했다.

리는 "범칙금은 그들에겐 어마어마한 금액"이라며 "우리가 애들에게 이런 큰 금액을 물리는 것은 생각할 수도 없는 일"이라고 말했다.

그는 "부모들이 아이들을 바로 옆에 두고 센터에 전화하는 경우가 자주 있는데, 그때 부모와 자녀 사이에 형성된 갈등과 스트레스는 결코 가벼이 느껴지지 않았다"라고 덧붙였다.

범칙금은 코로나19 방역 조치를 위반한 사안에 대해 부과됐는데, 1천500건 이상이 집합금지 규정을 어기진 않았지만 공원의 벤치에 앉아 있었다거나, 차 안에 혼자 타고 있었다거나, 뚜렷한 목적 없이 거리를 걷거나 하는 등 잡다한 경우였다고 리 변호사는 설명했다.

호주는 최근까지 오랫동안 봉쇄령을 내리고 야외 활동을 엄격히 제한했다.

리는 "우리가 모두 방 5개에 수영장이 딸린 저택에 살지 않는다"라며 "아이들은 그저 밖에서 놀고 싶어할 뿐"이라고 말했다.

레드펀 법률센터와 원주민 법률 서비스(ALS), 공익옹호센터(PIAC) 등 호주의 시민단체들은 NSW주 정부에 청소년에게 부과된 범칙금을 철회하고 경고 조치 등으로 대체할 것을 주장하고 있다.

나딘 마일스 ALS 대표는 청소년에게 부과된 범칙금은 경찰 재량권 행사의 실패 사례라고 규정했다.

그는 "범칙금이 특히 원주민 가정 청소년에 많이 부과됐다"라며 "이는 우리 젊은이들이 처한 많은 어려운 상황을 더욱 악화시킬 뿐"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주 정부는 규정을 지키지 않은 행위에 대한 범칙금 부과는 당연하고 예외는 있을 수 없다는 입장이다.

주 정부 관계자는 "코로나19는 매우 전염성이 강하고 때로는 치명적인 질병"이라며 "무엇인가 잘못을 하다 적발되면 그 행동에 대한 응당한 책임을 지는 것이 우리 사회의 상식"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