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월 광역지자체 등 1차 서비스 시작…7월부터 83개 기관으로 확대

내년부터 산지관리 민원 온라인 처리 가능…통합정보시스템 구축
내년부터 산지전용허가 등 산지 분야 민원을 비대면 온라인으로 처리할 수 있게 된다.

산림청은 산지 분야 민원의 접수부터 사후관리까지 전반을 전자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산지전용 통합정보시스템'이 구축돼 내년부터 전국 지방자치단체 등 83개 기관에서 비대면 온라인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16일 밝혔다.

현재 산지 관리 분야 인허가 민원은 측량도면이나 산지타당성조사서 등 복잡한 서류제출이 의무화된 탓에 전자적 제출이 불가능하며 방문 처리만 가능했다.

산지전용 등 인허가에 따라 부과되는 대체 산림자원조성비를 비 전자적으로 징수·관리하면서 많은 행정력이 들고 징수율을 높이는 데도 어려움이 있었다.

산림청은 전국 대상 서비스에 앞서 시스템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내년 1월부터 전국 광역지자체 및 광역지자체별 2개 기초단체, 산림청 소속 기관에서 1차로 서비스를 시작한 뒤 7월부터 전국 산지 관리기관을 대상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최병암 산림청장은 "산지 관련 민원업무 전반의 표준화된 전자적 처리가 가능해져 신속한 민원처리와 함께 사업 추진에 대한 예측 가능성을 높일 것"으로 기대했다.

/연합뉴스